목차
- 목 차 -
I. 출자총액자한제도
II. 출자총액제한제도 연혁
III. 출자총액자한제도 운영상 특징
IV.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사례
V. 출자형태규제(내·외부적규제
VI.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
VII 출자총액제한제도 찬반론
VIII.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
IX. 출자총액제 일반적 평가
I. 출자총액자한제도
II. 출자총액제한제도 연혁
III. 출자총액자한제도 운영상 특징
IV.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사례
V. 출자형태규제(내·외부적규제
VI.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
VII 출자총액제한제도 찬반론
VIII.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
IX. 출자총액제 일반적 평가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 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없는 제도
예를들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이 1조원일 경우
2500억원 범위 내에서만 타회사 출자 또는 신규법인 설립이 허용
출자총액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력 강화 등을 주요한 동기로
하는 과도한 출자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조건에서 그 출자총액만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제도
자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 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없는 제도
예를들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이 1조원일 경우
2500억원 범위 내에서만 타회사 출자 또는 신규법인 설립이 허용
출자총액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력 강화 등을 주요한 동기로
하는 과도한 출자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조건에서 그 출자총액만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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