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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투자저해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2004년 10월 26일.
공정위 보도자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006년 4월 14일.
김선구 외, 『출자총액제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3.
김영권, 『경제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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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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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폐지론의 입장이다. 이보다 한발 물러선 소극적 폐지론은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과 주채무계열제도로의 통합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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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도
-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
- 기업이 일정한도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순자산 25퍼센트를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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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자산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둘 다 지배주주가 회사 간 출자를 통해 소액주주를 간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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