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신뢰도
1. 신문이 진심으로 반성했더라면
2. 언론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3. 제4권력을 견제할 제5권력의 등장
Ⅲ. 언론규제의 필요성
1.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2. 사회적 책임이론의 대두
3. 언론의 자율적 규제
Ⅳ.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1. 현행 규정
2. 개정 및 신설규정대안
1) 제3조【겸영금지 등】
2) 제3조의2【재산공고 및 자료의 제출】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Ⅴ. 언론법적규제의 기본방향
Ⅵ. 언론법적규제의 한계
1. 실효성 측면의 한계: 국가권력의 언론 지배와 그 법적 토대
1) 정간물법
2) 방송법
3) 국가보안법 : 국가권력의 직접적 언론 지배
2. 방법적 한계 : 언론기업의 편집방향 규제
참고문헌
Ⅱ. 언론의 신뢰도
1. 신문이 진심으로 반성했더라면
2. 언론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3. 제4권력을 견제할 제5권력의 등장
Ⅲ. 언론규제의 필요성
1.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2. 사회적 책임이론의 대두
3. 언론의 자율적 규제
Ⅳ.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1. 현행 규정
2. 개정 및 신설규정대안
1) 제3조【겸영금지 등】
2) 제3조의2【재산공고 및 자료의 제출】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Ⅴ. 언론법적규제의 기본방향
Ⅵ. 언론법적규제의 한계
1. 실효성 측면의 한계: 국가권력의 언론 지배와 그 법적 토대
1) 정간물법
2) 방송법
3) 국가보안법 : 국가권력의 직접적 언론 지배
2. 방법적 한계 : 언론기업의 편집방향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으며, 따라서 재벌신문 못지않게 그 폐해가 심각한 족벌에 의한 언론지배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배럴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속하는 자들의 지분 한도가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제3항과 같이 신설하였다.
그 지분 한도는 일단 방송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 연혁적으로나 현실적인 이유에서나 신문에 비하여 자연적인 독과점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보다 더 강한 공익적 요구를 받는 방송과 비교하여 신문 소유한도를 더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반대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소유제한에 있어 방송과 신문이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도가 합리적이라 여기지므로 정간법 시행령도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지분권자를 포함한다. 이한 이 조에서 같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범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주주 1인의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배우자등이 합하여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주주 1인 또는 그 배우자등이 최다수 주식 소유자, 최다액 출자자 또는 최다액 출연자인 법인
주주 1인과 그 배우자등이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현행 규정 제2항의 경우 일간신문 등의 주식을 중복하여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일간신문 등의 소유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복 소유 한도의 개정도 불가피하며, 그 지분 소유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한 신문의 소유한도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제4항은 그 구체적인 한도로서 한 일간신문의 소유한도인 100분의 30의 절반인 100분의 15룰 규정하였다.
어느 특정인이 한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경우 그 특정인이 그 특정 일간신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야 볼 때 스 소유한도를 100분의 3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기본 취지이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2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언론 소유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적인 영향력의 정도, 다시 말해 언론의 공공성의 침해 위험 정도는 일응 그 소유 언론사의 수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특정인의 언론사 지분 소유 한도는 그에 반비례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현행의 정간법 규정도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100%의 언론사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사 지분의 동시 소유에 있어서는 그 절반인 2분의 1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중복 소유 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개인(재벌이나 족벌의 총수 등)을 매개로 한 중복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 제3항에 따르면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의 경우에도 2분의 1까지 신문사 지분 소유가 가능하고, 또한 대기업 총수 개인을 매개로 한 신문사 소유에는 그나마 제한도 없어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신문사의 전면적인 지배가 가능하다. 반면,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범위에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재벌로 일컬어지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재벌과 여타의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현행 시행령 제2조).
개정안 제5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급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근본적으로 신문, 통신 역시 방송과 마찬가지로 재벌에 의한 친재벌적 여론형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공공성의 필요가 있음은 동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방송과 신문, 통신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력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며, 따라서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의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소위 30대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는 기업 차원의 소유만이 아니라 재벌 일가의 소유를 제한하여야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정간법 시행령은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을 원용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그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방송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2.7.3, 9.2.20>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
그 지분 한도는 일단 방송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 연혁적으로나 현실적인 이유에서나 신문에 비하여 자연적인 독과점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보다 더 강한 공익적 요구를 받는 방송과 비교하여 신문 소유한도를 더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반대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소유제한에 있어 방송과 신문이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도가 합리적이라 여기지므로 정간법 시행령도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지분권자를 포함한다. 이한 이 조에서 같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범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주주 1인의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배우자등이 합하여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주주 1인 또는 그 배우자등이 최다수 주식 소유자, 최다액 출자자 또는 최다액 출연자인 법인
주주 1인과 그 배우자등이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현행 규정 제2항의 경우 일간신문 등의 주식을 중복하여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일간신문 등의 소유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복 소유 한도의 개정도 불가피하며, 그 지분 소유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한 신문의 소유한도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제4항은 그 구체적인 한도로서 한 일간신문의 소유한도인 100분의 30의 절반인 100분의 15룰 규정하였다.
어느 특정인이 한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경우 그 특정인이 그 특정 일간신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야 볼 때 스 소유한도를 100분의 3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기본 취지이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2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언론 소유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적인 영향력의 정도, 다시 말해 언론의 공공성의 침해 위험 정도는 일응 그 소유 언론사의 수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특정인의 언론사 지분 소유 한도는 그에 반비례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현행의 정간법 규정도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100%의 언론사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사 지분의 동시 소유에 있어서는 그 절반인 2분의 1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중복 소유 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개인(재벌이나 족벌의 총수 등)을 매개로 한 중복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 제3항에 따르면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의 경우에도 2분의 1까지 신문사 지분 소유가 가능하고, 또한 대기업 총수 개인을 매개로 한 신문사 소유에는 그나마 제한도 없어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신문사의 전면적인 지배가 가능하다. 반면,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범위에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재벌로 일컬어지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재벌과 여타의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현행 시행령 제2조).
개정안 제5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급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근본적으로 신문, 통신 역시 방송과 마찬가지로 재벌에 의한 친재벌적 여론형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공공성의 필요가 있음은 동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방송과 신문, 통신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력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며, 따라서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의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소위 30대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는 기업 차원의 소유만이 아니라 재벌 일가의 소유를 제한하여야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정간법 시행령은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을 원용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그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방송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2.7.3, 9.2.20>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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