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력구제
1-1. 자력구제의 의미
1-2. 민법과 형법의 차이
1-3. 민법상 인정되는 자력구제권
1-4. 자력구제 관련 판례
2. 소송제도의 의미
2-1. 소송의 종류와 의미
2-2. 소송의 구조
2-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성질
3-3. 비송사건의 특징
3-4. 이송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1-1. 자력구제의 의미
1-2. 민법과 형법의 차이
1-3. 민법상 인정되는 자력구제권
1-4. 자력구제 관련 판례
2. 소송제도의 의미
2-1. 소송의 종류와 의미
2-2. 소송의 구조
2-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성질
3-3. 비송사건의 특징
3-4. 이송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본문내용
2 63다 449 )
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비송화
종전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소송방식이나 법에 의한 일도양단식이 아닌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소송의 비송화경향이라 한다. 복지국가로의 전환과 함께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법관에게 재량을 주는 규정이 늘어나면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2) 비송화 경향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비송화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당사자권을 무시할 우려가 있고,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중 마류비송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띄고 있디 때문에 함부로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고, 마류사건인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①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경우에는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 다 449 판결,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 1976. 2. 11자 75 마 533 결정).
②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 674 90마카 11 결정).
③비송사건의 항고심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1962. 6. 21. 4294민재항472 결정)
④법원이 직권사건의 사유를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감독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러한 통고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더라도 법원이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4 자 77 마 228 결정).
⑤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6. 8. 12. 65마473 결정).
⑥과태료재판
㉠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결정 98마2866).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2. 7. 22.자 82마337 결정).
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비송화
종전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소송방식이나 법에 의한 일도양단식이 아닌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소송의 비송화경향이라 한다. 복지국가로의 전환과 함께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법관에게 재량을 주는 규정이 늘어나면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2) 비송화 경향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비송화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당사자권을 무시할 우려가 있고,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중 마류비송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띄고 있디 때문에 함부로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고, 마류사건인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엄격한 형식과 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①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경우에는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 다 449 판결,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 1976. 2. 11자 75 마 533 결정).
②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 674 90마카 11 결정).
③비송사건의 항고심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1962. 6. 21. 4294민재항472 결정)
④법원이 직권사건의 사유를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감독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러한 통고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더라도 법원이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4 자 77 마 228 결정).
⑤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6. 8. 12. 65마473 결정).
⑥과태료재판
㉠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결정 98마2866).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2. 7. 22.자 82마3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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