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례(28세 여성 조증환자의 사례)
2. 상항분석
1) 문제방생의 요인
① 자율적 선택능력의 제한
② 지지체계의 부족
2)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①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ence)
②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3)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① 약한 의미의 온정적 간섭주의
② 강한 의미의 온정적 간섭주의
3. 선택가능한 의사결정
4.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5.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
1) Gerald Dworkin의 3가지 조건 및 본 사례 부합여부
2) 기타 조건에 의한 검증
2. 상항분석
1) 문제방생의 요인
① 자율적 선택능력의 제한
② 지지체계의 부족
2)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①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ence)
②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3)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① 약한 의미의 온정적 간섭주의
② 강한 의미의 온정적 간섭주의
3. 선택가능한 의사결정
4.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5.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
1) Gerald Dworkin의 3가지 조건 및 본 사례 부합여부
2) 기타 조건에 의한 검증
본문내용
야 함
- 행해지는 간섭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함
- 대상자가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한 간섭에 스스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함
o 요구사항의 무시(수동적 온정적 간섭주의:Passive Paternalism)
- 대상자의 보호자가 알려달라고 하는 치료의 내용이나 절차가 대상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
- 대상자의 요구가 의료관행이나 의사의 양심과 상충할 경우, 치료를 거부하는 것
- 의학상 효과 없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3.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
여성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가족에게 알린다 (선행의 원칙)
선택1) 강제입원 시킨다 (선행의 원칙)
선택2)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택1) 강제입원 시킨다 → 가족 동거 시 선택 불가
선택2)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4.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o 조증에 의한 지난 2주간의 과도한 소비, 특히 새벽의 무방비한 성관계와 처음 본 사람과 어울리던 중 당한 폭행은 매우 우려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선행의 원칙 및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 결정이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1) 조증 치료를 위해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되 호전되기 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으로 그 기간 중 환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함
* 선행의 원칙 및 온정적 간섭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여 여성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유보함
* 간섭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이익이 기대됨으로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기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강제입원을 통한 적극적 치료를 권고 (선행의 원칙 및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우선 고려)
5.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
1) Gerald Dworkin의 3가지 조건 및 본 사례 부합여부
Gerald Dworkin은 온정적 간섭주의 적용 가능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본 사례가 동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함
① 어떤 상황 하에서 그 대상자는 관련된 정보를 모르거나(or) 합리적 사고 능력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자율성의 조건) → 본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환자의 합리적 사고 능력 결여)
② 대상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해의 조건) → 본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환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연히 예상됨)
③ 대상자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회복되거나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제재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승인의 조건) → 상황을 통지할 대상자가 여성환자의 가족으로 상황 호조 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기타 조건에 의한 검증
① 본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결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판단됨(사례확인 어려움)
② 간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나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자율성의 침해나 독립성의 손실을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간섭의 합리성
③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온정적 간섭주의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것”과 “약한 것” 두가지가 있는데 본 사례는 여성환자가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면적으로 대상자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행하는 것임으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물론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정당화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 행해지는 간섭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함
- 대상자가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한 간섭에 스스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함
o 요구사항의 무시(수동적 온정적 간섭주의:Passive Paternalism)
- 대상자의 보호자가 알려달라고 하는 치료의 내용이나 절차가 대상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
- 대상자의 요구가 의료관행이나 의사의 양심과 상충할 경우, 치료를 거부하는 것
- 의학상 효과 없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3.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
여성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가족에게 알린다 (선행의 원칙)
선택1) 강제입원 시킨다 (선행의 원칙)
선택2)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택1) 강제입원 시킨다 → 가족 동거 시 선택 불가
선택2)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4.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o 조증에 의한 지난 2주간의 과도한 소비, 특히 새벽의 무방비한 성관계와 처음 본 사람과 어울리던 중 당한 폭행은 매우 우려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선행의 원칙 및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 결정이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1) 조증 치료를 위해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되 호전되기 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으로 그 기간 중 환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함
* 선행의 원칙 및 온정적 간섭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여 여성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유보함
* 간섭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이익이 기대됨으로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기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강제입원을 통한 적극적 치료를 권고 (선행의 원칙 및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우선 고려)
5.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
1) Gerald Dworkin의 3가지 조건 및 본 사례 부합여부
Gerald Dworkin은 온정적 간섭주의 적용 가능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본 사례가 동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함
① 어떤 상황 하에서 그 대상자는 관련된 정보를 모르거나(or) 합리적 사고 능력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자율성의 조건) → 본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환자의 합리적 사고 능력 결여)
② 대상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해의 조건) → 본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환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연히 예상됨)
③ 대상자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회복되거나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제재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승인의 조건) → 상황을 통지할 대상자가 여성환자의 가족으로 상황 호조 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기타 조건에 의한 검증
① 본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결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판단됨(사례확인 어려움)
② 간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나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자율성의 침해나 독립성의 손실을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간섭의 합리성
③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온정적 간섭주의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것”과 “약한 것” 두가지가 있는데 본 사례는 여성환자가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면적으로 대상자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행하는 것임으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물론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정당화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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