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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서 벗어날 수 있다.
8. 성폭행 대처는 이렇게!!
가. 성희롱, 성추행 ⇒ 112 신고
나. 강간, 강간미수 ⇒ 씻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기, 112 신고
⑴ 112 신고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므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 내용, 중요한 인상 착의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말한다. 범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 번호도 말한다. 성폭력이 일어난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⑵ 병원가기
사건 직후 최대 3일 이내에 씻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혹시 있을 수 있는 임신이나 성병,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옷이나 피부에 묻은 머리카락이나 정액, 침 등을 채취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성병 감염 여부, 임신 여부, 질 파열 등을 검사하여 진단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므로 선생님,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하여 필요한 행동을 함께 한다.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대구)
⑴ 대한 가족 보건 복지 협회 성폭력 상담소 ☎ 566-1900, 568-7942
⑵ 대구 여성의 전화 ☎ 475- 8084
⑶ 여성 위기전화 ☎ 국번없이 1366<중고-자료24> 결 혼
⑷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637- 6058
1. 의미
결혼이란 성숙한 두 남녀가 결합해 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다. ‘결혼은 왜 하는가?’하고 묻는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가. 일생동안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사랑과 신뢰)
나. 성적인 만족(성 행동의 공식적인 인정)
다. 경제적 안정(안정)
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룸(행복)
마.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 받음(인정)
결혼의 성공여부는 여러 조건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훌륭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달려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의 법적 조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호적법에 의거한 신고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일 것
나. 중혼이 아닐 것
다. 근친혼이 아닐 것
라.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3. 결혼에 대해 짚어 보아야 할 사항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결혼에 대해 낭만적인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은 파트너와의 사랑의 느낌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이 결혼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결혼은 깊은 사랑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여러 가지 측면을 조율하고 맞추는 과정이 결혼 전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은 한편으로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임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이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의 부분만이라도 차분히 점검하고 스스로 관조한다면 결혼 후 겪게 되는 갈등이나 ‘환상의 깨짐’과 같은 경험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홍성묵, 1999).
가. 가치관과 특성의 조화
⑴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나?
⑵ 물질적 가치관이 다르지 않나?
⑶ 지극히 싫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나. 상호 이해와 존중
⑴ 상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⑵ 상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⑶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다. 결혼을 결정한 이유
⑴ 본인의 의사인가?
⑵ 혼전 성관계 때문은 아닌가?
라.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⑴ 부모의 반대가 있다면 타당한가?
⑵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마. 기타
⑴ 두 사람의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인가?
⑵ 결혼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⑶ 서로의 사랑을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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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2000). 성교육@ 이론과 실제 Ⅱ. 문화 마당.
(2001). 청소년 순결 교육, 그 대안을 찾아서 Ⅲ.
현주박효정이재분. (1993). . 우리는 예비 어른. 한국교육개발원
8. 성폭행 대처는 이렇게!!
가. 성희롱, 성추행 ⇒ 112 신고
나. 강간, 강간미수 ⇒ 씻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기, 112 신고
⑴ 112 신고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므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 내용, 중요한 인상 착의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말한다. 범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 번호도 말한다. 성폭력이 일어난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⑵ 병원가기
사건 직후 최대 3일 이내에 씻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혹시 있을 수 있는 임신이나 성병,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옷이나 피부에 묻은 머리카락이나 정액, 침 등을 채취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성병 감염 여부, 임신 여부, 질 파열 등을 검사하여 진단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므로 선생님,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하여 필요한 행동을 함께 한다.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대구)
⑴ 대한 가족 보건 복지 협회 성폭력 상담소 ☎ 566-1900, 568-7942
⑵ 대구 여성의 전화 ☎ 475- 8084
⑶ 여성 위기전화 ☎ 국번없이 1366<중고-자료24> 결 혼
⑷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637- 6058
1. 의미
결혼이란 성숙한 두 남녀가 결합해 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다. ‘결혼은 왜 하는가?’하고 묻는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가. 일생동안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사랑과 신뢰)
나. 성적인 만족(성 행동의 공식적인 인정)
다. 경제적 안정(안정)
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룸(행복)
마.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 받음(인정)
결혼의 성공여부는 여러 조건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훌륭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달려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의 법적 조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호적법에 의거한 신고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일 것
나. 중혼이 아닐 것
다. 근친혼이 아닐 것
라.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3. 결혼에 대해 짚어 보아야 할 사항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결혼에 대해 낭만적인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은 파트너와의 사랑의 느낌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이 결혼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결혼은 깊은 사랑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여러 가지 측면을 조율하고 맞추는 과정이 결혼 전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은 한편으로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임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이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의 부분만이라도 차분히 점검하고 스스로 관조한다면 결혼 후 겪게 되는 갈등이나 ‘환상의 깨짐’과 같은 경험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홍성묵, 1999).
가. 가치관과 특성의 조화
⑴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나?
⑵ 물질적 가치관이 다르지 않나?
⑶ 지극히 싫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나. 상호 이해와 존중
⑴ 상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⑵ 상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⑶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다. 결혼을 결정한 이유
⑴ 본인의 의사인가?
⑵ 혼전 성관계 때문은 아닌가?
라.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⑴ 부모의 반대가 있다면 타당한가?
⑵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마. 기타
⑴ 두 사람의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인가?
⑵ 결혼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⑶ 서로의 사랑을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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