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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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본문내용

소등기를, 그리고 A재단은 B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는 학장동을 피고로 하여, 그 토지의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판 90.12.7, 90다카25895 ……,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자가 없어져 버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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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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