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례에서 D가 악의이고 BC가 선의이면 D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거나(이 경우 D는 C에게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B에게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2항). 한편, BD는 선의이고 C가 악의라면 C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C가 D로부터 가옥을 이전받아 A에게 반환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C는 물론 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란, 예컨대 상속인, 受贈者(수증자, 유증받는 자),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란, 예컨대 상속인, 受贈者(수증자, 유증받는 자),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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