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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민법상 실종선고 검토 (민법)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5.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6.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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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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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17, 90) 등을 범이 규율하고 있다.
2) 실종선고는 권리능력박탈제도가 아니다. 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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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2.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推定된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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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2.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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