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기산점과 행사기간
3. 행사기간의 성격
4.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2. 기산점과 행사기간
3. 행사기간의 성격
4.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본문내용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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