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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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Ⅱ. 부당이득의 효과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본문내용

보권실현에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므로 모순되기 때문이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판 89.9.29. 89다카5994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 登記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양도인 때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제746조로 인해 복구가 인정되지 않는 급부는, 법률적으로도 종국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한다고 새긴다.
대판 88.9.20. 86도628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지급받은 금원을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대판 79.11.13.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동지, 대판 89.9.29. 89다카5994, 곽윤직 642면).
2) 제746조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예컨대, 통화위조의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공동으로 위조하기로 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그 자금을 편취당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매수자의 적극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甲이 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이중매도(丙의 적극가담으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甲이 丙에게 부동산을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乙이 甲을 代位하여,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어서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총칙」 244면은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제746조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3.12.10. 93다12947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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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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