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생 후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생 후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