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2. 착오의 유형
2. 착오의 유형
본문내용
94.6.10. 93다24810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어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대판 81.11.1. 80다2475 (요 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한 매수인의 말을 믿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관하여 제109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판 81.11.1. 80다2475 (요 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한 매수인의 말을 믿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관하여 제109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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