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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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2. 증여의 효력
3. 특수한 증여

본문내용

3조)방식(1065조 이하)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대판 96.4.12. 94다37714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이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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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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