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방송보도][뉴스보도][재난재해][방송보도]뉴스보도의 본질, 사례를 통해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미국의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발전 방안,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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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재해방송보도][뉴스보도][재난재해][방송보도]뉴스보도의 본질, 사례를 통해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미국의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발전 방안,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뉴스보도의 본질

Ⅲ. 사례를 통해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Ⅳ. 미국의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

Ⅴ.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발전 방안
1. 보도의 측면
2. 취재의 측면
3. 보도 단계의 측면

Ⅵ.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방송사별 합동으로 시간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파를 일원화(一元化)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각사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이중보도나 전파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 A방송국은 오전 2-5시 사이, B방송국은 5-8시 사이로 방송 시간을 분담하는 방안 등, 고베지진당시 일본 언론의 과잉취재에 따른 문제점 부각). 방송의 경우는 재해나 재난보도시 항상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카메라맨은 항상 무엇을 전달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누구를 무엇을 영상으로 내 보낼까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모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에서 카메라 앵글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비선정적이고 윤리적이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된다.
재해나 재난보도에 있어서 가급적 편중성, 중복성, 단순성을 피하라. 특히, TV방송은 손쉬운 단순한 화면의 반복성은 시청자들로부터 비난받기 일쑤다.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TV가 많이 비판받게 된 것은 붕괴 현장이나, 부서진 건물, 피난소 등 피해지의 상징적인 현장에만 중계가 집중한다든지, 헬기가 촬영한 사진을 몇 번이고 반복 생중계 하여 같은 장소만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난 초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린다든가 중계 카메라의 현지 투입 한계성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피재지에 대한 보도의 편중성과 단순성에 대한 비판은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또 신문기자에 비해서 TV카메라맨이나 TV기자는 피재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냉대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문과 TV취재의 속성 차이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기자는 TV카메라맨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었다. 신문기자는 피재지에 들어갈 때 도시락이나 빵, 라면 등을 가져가서 피재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취재를 하지만, TV카메라맨은 언제나 무거운 카메라를 둘러매고 피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호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취재 방법이나 마감시간 등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취재기자들의 지나친 재난 현장출입 문제도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기자뿐만 아니라, 관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재해나 재난복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예, 2003년 3월7일,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세미나에서 이병우 김천부시장의 간곡한 호소: 태풍 루사로 인한 김천시 수해당시의 경험담 토로) 헬기 취재시에는 최소한 상공으로부터 500m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지나친 밀착취재는 구조나 복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매몰 사건 사고의 경우는 헬기의 진동에 의해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들의 음성감식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3. 보도 단계의 측면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보도는 가장 기본적인 보도순서인 즉,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생활정보 ③구조 복구정보의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즉, ①발재기에는 재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②응급 대응기에는 안부정보나 생활정보를 보도하라는 것이다. 또, ③구조 복구기에는 구조나 복구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단계별 보도 패턴이 중요하다. 물론 위기발생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단계가 무시될 경우도 있다. 발재기나 응급대응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응급대응기와 구조 복구기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패턴의 순서대로 진지하게 접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 보도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도하는 방법이 피해자들을 진정시키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재해나 재난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가나 또는 특종보도 위주로 흘러 센세이셔널한 보도유혹에도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생활정보 단계에서는 보도나 기사 량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 항상 넘쳐흐른다. 그러나 막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파헤쳐야 할 ③구조 복구정보의 단계에서는 양철냄비 저널리즘의 속성 때문에 1주일 내지는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보도나 기사 량이 급감하여 용두사미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구참사에서도 또한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은 이를 조절하여 지속적인 추적보도로 문제 해결과 함께 재발방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Ⅵ.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제언
재난보도 준칙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제는 위기관리 전문가와 모든 관련 영역의 전문가단체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의견을 집약하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라디오나 TV, 신문 등 대중매체는 그 매체별 특성을 종합하는 보도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또, 개별 각사는 각 사별 자체로 자세하게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BS의 경우는 지정방재기관으로서의 공영성을 충분히 강화한 보도준칙을 제정해야 하고, MBC의 경우도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영성을 강화하는 보도준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SBS와 YTN의 경우도 상업방송이지만 재해나 재난보도의 경우는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답차원에서도 배려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의 경우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준 방재기관으로서의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문도 재해나 재난발생시는 호외나 임시특보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언론들의 보도준칙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난관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정탁(1995), 재난방송의 사회적 기능, 방송문화
민영목(1997), 방송 읽기, 우신
이진주(1994), TV뉴스보도의 극화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오타(1995), 한신대지진 방송의 역할과 과제, 소전정부, NHK방송문화연구소, 연구회발표문
정연구(1995), 다매체 다채널 시대 일본 재해보도의 다이나믹스, 한국언론연구원
정연구, 선진국의 재난방송체제 현황, 방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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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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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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