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구별개념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 한
3. 부 담
4. 철회권의 유보
5.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1. 개념
2.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구별개념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 한
3. 부 담
4. 철회권의 유보
5.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본문내용
별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독립하여 행정소송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여부
- “부담”에 있어서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지조건”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없으며, 그러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도 않다.
- “부담”은 부담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관이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 부관부 영업허가의 경우에 당해 부관이 부담이라면, 부담의 이행 없이 영업을 하여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하지만 당해 부관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 없이 영업을 하면 무허가영업이 된다. ⇒ 그러므로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한 ‘負擔’으로 보아야 한다.
4.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Widerrufsvorbehalt)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말한다.
ex) - 노래방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음으로 이웃의 안면을 방해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부관
☞ 해제조건과의 구별: “철회권의 유보”는 사후에 행정행위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반면에, “철회권 유보”의 경우에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5.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부담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두는 부관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에 그 행위의 효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인 행정작용을 위하여 부담유보의 존재 의의가 있다.
ex) - 민간업자에 의한 도로가 새로이 건설됨에 있어 인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음공해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방음벽 설치부담을 조건으로 건설 허가
-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필터설치부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소각장을 허가
※ 부관의 한계문제로써, 필리핀인 A, B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라든지, 대구에서 살 것을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됨
▶ 표: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VA의 발령 조건의 실현
해제조건부 VA
정지조건부 VA
부담부 VA
부담유보부 VA(나중에 행사하는 경우)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독립하여 행정소송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여부
- “부담”에 있어서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지조건”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없으며, 그러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도 않다.
- “부담”은 부담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관이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 부관부 영업허가의 경우에 당해 부관이 부담이라면, 부담의 이행 없이 영업을 하여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하지만 당해 부관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 없이 영업을 하면 무허가영업이 된다. ⇒ 그러므로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한 ‘負擔’으로 보아야 한다.
4.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Widerrufsvorbehalt)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말한다.
ex) - 노래방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음으로 이웃의 안면을 방해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부관
☞ 해제조건과의 구별: “철회권의 유보”는 사후에 행정행위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반면에, “철회권 유보”의 경우에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5.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부담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두는 부관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에 그 행위의 효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인 행정작용을 위하여 부담유보의 존재 의의가 있다.
ex) - 민간업자에 의한 도로가 새로이 건설됨에 있어 인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음공해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방음벽 설치부담을 조건으로 건설 허가
-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필터설치부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소각장을 허가
※ 부관의 한계문제로써, 필리핀인 A, B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라든지, 대구에서 살 것을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됨
▶ 표: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VA의 발령 조건의 실현
해제조건부 VA
정지조건부 VA
부담부 VA
부담유보부 VA(나중에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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