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격교육의 과제
2. 온라인 원격교육과 학위인증체제
3. 리더쉽에의 도전
4.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5. 성공적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쉽
6.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출처
2. 온라인 원격교육과 학위인증체제
3. 리더쉽에의 도전
4.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5. 성공적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쉽
6.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출처
본문내용
그렇다면 실패의 요인은 무엇인가
- 적극적이고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의 부족
- 손실과 이득 분배에 대한 의견 불일치
- 잠재적 파트너의 재무구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 조직문화의 충돌, 리더쉽 비전의 차이
- 부정확한 기술적 인프라 정보
- 효과적인 운영 통합 실패
- 전략상의 변화
- 부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조직의 윤리에 배치되는 상황 발생
무엇보다도 문화의 차이와 의사결정과정의 상호호환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마. 성공적인 파트너쉽의 요인
- 양측에서 파트너쉽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
-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
- 파트너쉽 계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모든 의사결정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작용
- 조직의 인력이 파트너쉽을 지원
- 모든 의사결정은 학습 수혜자와 조직 인력을 위한 것
- 운영상의 통합은 계약상의 기대와 동기에 부합하는 것
성공적인 파트너쉽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조직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파트너 기관의 비전, 목표와 기대에 부응
- 파트너 기관의 위험부담에 대한 상호 이해
- 통제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 지적재산권 문제
- 오류와 누락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부합
- 리더쉽 스타일과 역할
- 성장 속도
- 각 파트너들의 개별적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
- 재정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화, 보고 및 책임소재 확보
-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전략
- 변화에 능동적인 문화
- 우발적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 Distributed Education 6
6.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가. 내부적 장애요인
1) 교수법(Pedagogy)
온라인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아직 Pedagogy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온라인 원격교육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 학습자 개개인의 지적 욕구에 알맞은 맞춤형 학습법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실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 즉 양방향 교수?학습법과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고, 더욱이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온라인 원격교육이야말로 주7일 24시간 서비스 개념의 도입으로 기존의 강의실 교육보다 훨씬 노동 집약적이다.
2) 내적 통제구조와 외부와의 경쟁 관계
민주적이라 평가받는 고등교육기관의 통제구조(Internal Governance)는 기대보다 변화에 매우 완고하다. 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한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이는 기대수입의 증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속성 때문이다. 게다가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취약한 분야, 즉 기업체 쪽에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 외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브랜드 이미지 (기관의 역사와 명성)
○ 지적 재산 (교수와 강의)
○ 학점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능력
3) 자본
연방 및 주정부 지원의 감소와 함께, 장비와 인력수급,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대학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시작한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들은 대학들로 하여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외부적 장애요인
1) 주정부의 재정지원
교육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생긴 “50% 규정(50% Rule)”으로 인하여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재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50% 규정”이란 총 수강과목 중의 5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총 재학생의 50%가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수학할 경우, 그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2) 장애인 수용 기반 확보
540만의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원격교육은 취지로서는 환영할만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들을 수용할 기술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3)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와 강의자료에 관한 한 지적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의 강의와 자료 이용은 이들에게 잠재적인 수입원을 빼앗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1)이제까지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되었던 “Performance or Display” 조항이 온라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며, 2)교육적 목적으로 저작의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Fair Use”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4) 차별화된 교육정책
주정부 단위의 교육정책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립대학의 경우 주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재정지원은 막대한 비용의 소모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 학위인증기구와의 관계
종래의 학위인증기구는 면대면 강의실 교육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은 온라인 원격교육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기존의 것과 충돌할 확률이 높다.
6)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Unions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Quality Control)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손실, 비효율적인 비용구조 및 교육의 대량생산 등의 이유로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s 와 Teacher's Union은 온라인 원격교육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자구책은 외부와의 파트너쉽이나 컨소시움의 구성으로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출처 : Diana G. Oblinger, Carole A. Barone, and Brian L Hawkins, Distributed Education and Its Challenges: An Overview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1)
- 적극적이고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의 부족
- 손실과 이득 분배에 대한 의견 불일치
- 잠재적 파트너의 재무구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 조직문화의 충돌, 리더쉽 비전의 차이
- 부정확한 기술적 인프라 정보
- 효과적인 운영 통합 실패
- 전략상의 변화
- 부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조직의 윤리에 배치되는 상황 발생
무엇보다도 문화의 차이와 의사결정과정의 상호호환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마. 성공적인 파트너쉽의 요인
- 양측에서 파트너쉽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
-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
- 파트너쉽 계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모든 의사결정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작용
- 조직의 인력이 파트너쉽을 지원
- 모든 의사결정은 학습 수혜자와 조직 인력을 위한 것
- 운영상의 통합은 계약상의 기대와 동기에 부합하는 것
성공적인 파트너쉽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조직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파트너 기관의 비전, 목표와 기대에 부응
- 파트너 기관의 위험부담에 대한 상호 이해
- 통제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 지적재산권 문제
- 오류와 누락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부합
- 리더쉽 스타일과 역할
- 성장 속도
- 각 파트너들의 개별적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
- 재정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화, 보고 및 책임소재 확보
-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전략
- 변화에 능동적인 문화
- 우발적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 Distributed Education 6
6.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가. 내부적 장애요인
1) 교수법(Pedagogy)
온라인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아직 Pedagogy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온라인 원격교육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 학습자 개개인의 지적 욕구에 알맞은 맞춤형 학습법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실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 즉 양방향 교수?학습법과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고, 더욱이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온라인 원격교육이야말로 주7일 24시간 서비스 개념의 도입으로 기존의 강의실 교육보다 훨씬 노동 집약적이다.
2) 내적 통제구조와 외부와의 경쟁 관계
민주적이라 평가받는 고등교육기관의 통제구조(Internal Governance)는 기대보다 변화에 매우 완고하다. 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한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이는 기대수입의 증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속성 때문이다. 게다가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취약한 분야, 즉 기업체 쪽에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 외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브랜드 이미지 (기관의 역사와 명성)
○ 지적 재산 (교수와 강의)
○ 학점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능력
3) 자본
연방 및 주정부 지원의 감소와 함께, 장비와 인력수급,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대학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시작한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들은 대학들로 하여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외부적 장애요인
1) 주정부의 재정지원
교육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생긴 “50% 규정(50% Rule)”으로 인하여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재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50% 규정”이란 총 수강과목 중의 5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총 재학생의 50%가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수학할 경우, 그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2) 장애인 수용 기반 확보
540만의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원격교육은 취지로서는 환영할만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들을 수용할 기술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3)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와 강의자료에 관한 한 지적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의 강의와 자료 이용은 이들에게 잠재적인 수입원을 빼앗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1)이제까지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되었던 “Performance or Display” 조항이 온라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며, 2)교육적 목적으로 저작의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Fair Use”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4) 차별화된 교육정책
주정부 단위의 교육정책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립대학의 경우 주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재정지원은 막대한 비용의 소모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 학위인증기구와의 관계
종래의 학위인증기구는 면대면 강의실 교육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은 온라인 원격교육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기존의 것과 충돌할 확률이 높다.
6)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Unions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Quality Control)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손실, 비효율적인 비용구조 및 교육의 대량생산 등의 이유로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s 와 Teacher's Union은 온라인 원격교육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자구책은 외부와의 파트너쉽이나 컨소시움의 구성으로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출처 : Diana G. Oblinger, Carole A. Barone, and Brian L Hawkins, Distributed Education and Its Challenges: An Overview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