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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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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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태국, 싱가폴과 주요 시술 비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표 2). 그러나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이들 나라의 영리법인병원 병실의 대부분이 1인실임을 고려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2-3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의 자료는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자료(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를 기준으로,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환자 진료비 중 건보진료비 비중 62%(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006년 5월 1일 1$ 환율 945.7원을 적용하여 추계한 값임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료관광에 대해 ‘무지’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의료관광 논의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검토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영리법인병원 합법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위한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동남아에 비해 더 고급화할 수 있고, 치료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 시설, 장비, 진료 수준 어느 면에서도 차별화가 쉽지 않다. 아직 한국 의료가 영·미와 같은 ‘명품’ 반열에 올라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는 고만 고만한 ‘중저가’ 상품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데 값이 4-5배나 더 비싸다면 누가 찾아오겠는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된다면 국내 환자들이 값싼 외국병원을 찾아나가는 의료관광이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태국이나 인도의 병원들이 한국을 주요시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가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내 환자의 외국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된 원인이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에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2. 이명박 정부의 포기할 줄 모르는 ‘의료민영화’ 전략
작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당연히 한다”라는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대중들이 의료 민영화의 실체를 자각하면서 정부당국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연지정제 폐지 이외에 다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제주도를 포함해서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의료민영화’ 전국화 전략은 현재 진행형이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병원을 필두로 하는 의료시장은 의료 민영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리와 구체적 정책의제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건강보험시장을 예의주시 하며 틈새를 찾거나 파열구를 내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은 의료시장이라는 새 신부 맏이에 설레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는 그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고수만으로 의료 민영화를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나갔다. 건강보험제도의 위기!,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영리법인병원 불허,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표준화를 제외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 포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기조가 변하기 전까지 의료민영화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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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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