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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개정 99.5.24> 14.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5.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6.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2001.1.29] 17. (건설교통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18.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2.5>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