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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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모성보호제도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본문내용

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공직장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개·보수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5억원을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업주단체는 연리 1%, 대규모 기업은 연리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시설 개·보수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소요비용과 유구비품비를 무상지원한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1만3,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융자와 무상지원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이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당 65만원을 지원하되,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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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03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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