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의종대의 文臣과 武臣의 갈등
3. 무신정권 초기의 文臣
4. 최씨정권과 文臣
5. 맺음말
2. 의종대의 文臣과 武臣의 갈등
3. 무신정권 초기의 文臣
4. 최씨정권과 文臣
5. 맺음말
본문내용
정치적 활동을 통해 공헌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5
문신들은 최씨가문과 통혼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최씨정권의 위치를 높이는데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최씨집권자들은 최충헌정권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재상을 역임한 문신가문과 혼인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조영인은 최충수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임유 역시 아들을 최충헌의 딸과 혼인시켰다. 최충헌이 대대로 재상가문이었던 임유가문과 통혼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 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씨정권기의 문신들 역시 초기 무신집권기의 문신들과 비슷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최씨정권기에는 실질적인 업무에서의 필요 외에,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문신들을 참여시켰다.
첫째, 문신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추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책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재추는 무신란 직후 중방(重房) 고려시대 고위 무신들의 합좌기구.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의종 때 이다.
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씨집권기에 들어와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무신들이 주요 구성원인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최씨집권자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승선(承宣) 1023년(현종 14) 중추원의 일직원(日直員)을 승선으로 고쳐 좌승선 ·우승선으로 나누고, 그 아래 좌부승선 ·우부승선을 두었으며, 정원은 각 1명씩으로 하고 모두 정3품으로 정하였다
을 통해 인사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형식적으로나마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승선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결정에 따른 관리들의 불만을 적절히 무마하고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최씨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등용하고 우대하였음은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방에도 승선을 속하게 함으로써 최씨정권은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대간을 통하여 그들이 꺼리는 인물들을 탄핵케 하였다. 대간은 간쟁(諫諍)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여 간언할 수 있는 권한.
봉박(封駁) 왕의 뜻을 합당치 않은 것을 반박하여 되돌릴 수 있는 권한.
및 관리감찰 등의 막강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간은 최씨집권자에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사소한 문제에만 한정되었고, 결정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최씨정권을 옹호하였다. 요컨대 최씨집권자는 대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최씨정권의 정적들을 대간으로 하여금 탄핵케 하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위의 서술은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8~239를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와 같은 역할과 기여로 최씨정권기의 문신들은 정치적 지위를 점점 높일 수 있었다. 최충헌 집권기에는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무신들을 정치권력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으나, 최우 집권기 이후에는 문신들의 지위가 첨차 향상되었던 것이다. 최우는 자신과 협력한 문신과 무신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겼으며, 오히려 군사력을 지닌 무신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앞에 제시한 표1을 참고하여도 최우집권기에 있어서 문신들의 우대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표1을 참고하면 문신의 관직 점유율이 최우집권기에 들어 무려 70%에 이르고 있다.
최항이 불안정하게 권력을 세습한 이 후부터는 최우집권기 정권에 추종만 하던 문신들이 최항과 견해를 달리 하기도 한 것은 최우시절 성장한 문신들의 상황을 반증한다 할 수 있겠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7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란 직후부터 최씨집권기에 이르기까지 고위문신의 무반직(武班職) 겸대나, 최씨정권 이후에 나타난 광범위한 문신들의 무반직 제수는 문신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에서부터 최씨정권기까지 무신의 우월한 지위는 계속되었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 무신집권기의 문신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용가치와 행정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정계에 진출 하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무신정권에 기생하는 관료집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문벌귀족사회라고도 불렸던 고려의 정치체계는 무신정권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여태까지 천대받아오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무신과 문신의 관계는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수많은 문신들이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그들에 호응하며 정계에 진출하였다. 무신정권에 참여한 문신들은 점차 무신정권에 종속되어 외교, 인사, 실무행정등과 더불어 통혼, 정치활동 등을 통하여 정권유지에 기여하였다. 무신집권기의 문신들은 고려초기의 정치적 우월함과는 반대로 무신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고려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신란으로 발생한 은거문사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고려후기의 사대부계층이 발생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정권에 참여한 문신들은 무반직(武班職)을 제수하고, 무신들은 문반직(文班職)을 겸함으로써 확고하였던 문무의 구분은 점차 모호하게 변해갔다. 확고하던 고려초기의 문벌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무신정권기에는 실력과 처세를 이용한 지배계층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이후 원(元)간섭기의 권문세족의 등장과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무신란의 발생으로 나타난 문신의 동향은 고려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본 발표문은 무신집권기 문신들을 다소 일률적으로 다룬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한계점은 당시 문인의 문집을 연구한 자료들을 살핌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김당택, 『高麗 毅宗代의 정치적 상황과 武臣亂』, 진단학회, 1993
이흥종, 『高麗 武臣政權初期의 受難文人』단국사학회, 1995
이흥종, 『高麗 武臣政權初期의 參與文人』단국사학회,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8」,김의규『무신정권과 문신』, 탐구당 2003
김호동, 「고려 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2003
김당택, 「우리한국사」, 푸른역사, 2006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3
문신들은 최씨가문과 통혼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최씨정권의 위치를 높이는데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최씨집권자들은 최충헌정권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재상을 역임한 문신가문과 혼인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조영인은 최충수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임유 역시 아들을 최충헌의 딸과 혼인시켰다. 최충헌이 대대로 재상가문이었던 임유가문과 통혼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 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씨정권기의 문신들 역시 초기 무신집권기의 문신들과 비슷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최씨정권기에는 실질적인 업무에서의 필요 외에,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문신들을 참여시켰다.
첫째, 문신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추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책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재추는 무신란 직후 중방(重房) 고려시대 고위 무신들의 합좌기구.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의종 때 이다.
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씨집권기에 들어와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무신들이 주요 구성원인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최씨집권자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승선(承宣) 1023년(현종 14) 중추원의 일직원(日直員)을 승선으로 고쳐 좌승선 ·우승선으로 나누고, 그 아래 좌부승선 ·우부승선을 두었으며, 정원은 각 1명씩으로 하고 모두 정3품으로 정하였다
을 통해 인사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형식적으로나마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승선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결정에 따른 관리들의 불만을 적절히 무마하고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최씨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등용하고 우대하였음은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방에도 승선을 속하게 함으로써 최씨정권은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대간을 통하여 그들이 꺼리는 인물들을 탄핵케 하였다. 대간은 간쟁(諫諍)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여 간언할 수 있는 권한.
봉박(封駁) 왕의 뜻을 합당치 않은 것을 반박하여 되돌릴 수 있는 권한.
및 관리감찰 등의 막강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간은 최씨집권자에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사소한 문제에만 한정되었고, 결정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최씨정권을 옹호하였다. 요컨대 최씨집권자는 대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최씨정권의 정적들을 대간으로 하여금 탄핵케 하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위의 서술은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8~239를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와 같은 역할과 기여로 최씨정권기의 문신들은 정치적 지위를 점점 높일 수 있었다. 최충헌 집권기에는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무신들을 정치권력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으나, 최우 집권기 이후에는 문신들의 지위가 첨차 향상되었던 것이다. 최우는 자신과 협력한 문신과 무신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겼으며, 오히려 군사력을 지닌 무신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앞에 제시한 표1을 참고하여도 최우집권기에 있어서 문신들의 우대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표1을 참고하면 문신의 관직 점유율이 최우집권기에 들어 무려 70%에 이르고 있다.
최항이 불안정하게 권력을 세습한 이 후부터는 최우집권기 정권에 추종만 하던 문신들이 최항과 견해를 달리 하기도 한 것은 최우시절 성장한 문신들의 상황을 반증한다 할 수 있겠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7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란 직후부터 최씨집권기에 이르기까지 고위문신의 무반직(武班職) 겸대나, 최씨정권 이후에 나타난 광범위한 문신들의 무반직 제수는 문신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에서부터 최씨정권기까지 무신의 우월한 지위는 계속되었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 무신집권기의 문신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용가치와 행정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정계에 진출 하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무신정권에 기생하는 관료집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문벌귀족사회라고도 불렸던 고려의 정치체계는 무신정권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여태까지 천대받아오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무신과 문신의 관계는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수많은 문신들이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그들에 호응하며 정계에 진출하였다. 무신정권에 참여한 문신들은 점차 무신정권에 종속되어 외교, 인사, 실무행정등과 더불어 통혼, 정치활동 등을 통하여 정권유지에 기여하였다. 무신집권기의 문신들은 고려초기의 정치적 우월함과는 반대로 무신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고려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신란으로 발생한 은거문사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고려후기의 사대부계층이 발생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정권에 참여한 문신들은 무반직(武班職)을 제수하고, 무신들은 문반직(文班職)을 겸함으로써 확고하였던 문무의 구분은 점차 모호하게 변해갔다. 확고하던 고려초기의 문벌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무신정권기에는 실력과 처세를 이용한 지배계층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이후 원(元)간섭기의 권문세족의 등장과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무신란의 발생으로 나타난 문신의 동향은 고려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본 발표문은 무신집권기 문신들을 다소 일률적으로 다룬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한계점은 당시 문인의 문집을 연구한 자료들을 살핌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김당택, 『高麗 毅宗代의 정치적 상황과 武臣亂』, 진단학회, 1993
이흥종, 『高麗 武臣政權初期의 受難文人』단국사학회, 1995
이흥종, 『高麗 武臣政權初期의 參與文人』단국사학회,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8」,김의규『무신정권과 문신』, 탐구당 2003
김호동, 「고려 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2003
김당택, 「우리한국사」, 푸른역사, 2006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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