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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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효율적인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대책을 수립함
2. 현실성있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 수립에 부응함
1)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장점
3. 인터넷 규제정책의 세계적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Ⅵ. 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개관
2. 평가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의 내용등급제라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 앞에서 보았듯이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헌 실시형태는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도적 대안과 함께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편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 그 뒤를 이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방대한 조직구성과 모니터링중심의 조직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등급제에 흡수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율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와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규제기준의 한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현재 명예훼손, 음란, 국가안보 등 모든 면에서 무척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체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준은 훨씬 유연해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사회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정규제기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법원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사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담보되는 규제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 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관념은 이제 국가에 의한 서비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혹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헌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내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가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더라도, 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언론관련법들은 언론을 억압해 왔지 자율규제의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자율규제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비판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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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정,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정책토론회,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1997
민경배, 인터넷 사전검열제도와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자료집
심재무,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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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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