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마치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마치며
본문내용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직후인 2004.4.8, 2004.8.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4.13에도 거듭 2004.8.31자로 사직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가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수의 차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건대,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 규정 등에서 인사고과 또는 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임금수준을 조정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한 이를 근거로 연봉액을 가감할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회사는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연봉재계약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직후인 2004.4.8, 2004.8.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4.13에도 거듭 2004.8.31자로 사직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가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수의 차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건대,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 규정 등에서 인사고과 또는 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임금수준을 조정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한 이를 근거로 연봉액을 가감할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회사는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연봉재계약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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