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공업국의 노동 실태 연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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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국

2. 캐나다

3. 브라질

4. 영 국

5. 프랑스

6. 독 일

7. 이탈리아

8. 인도

9. 일 본

10. 대한민국

본문내용

섭은 대부분 기업 레벨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산업별의 단체교섭은 거의 없으며 내쇼날센터의 역할은 주로 춘투의 준비, 조정에 한정되어 있다.
○ 교섭의 구조
극히 분권화되어 있으며 기업과 기업별 조합과의 교섭이 기본형이다. 현장 문제는 공장이나 사업장 부문 레벨에 어느 정도 맡겨져있다.
○ 경영참가
일본의 기업에서는 6인 내지 10인의 노동자로 구성되는 QC‘서클’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나 이러한‘서클’은 근무시간 후에 감독자와 함께 품질개선문제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레벨의 참가와 단체교섭의 차이는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중앙 레벨의 조합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정부의 수많은 위원회나 심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10. 대한민국
·면 적-9.9만㎢
·인 구-47,925천명
·취업자수-22,139천명
·국민총생산-6,252억불(1인당 1만2,646불)
·수출액-25,422천만불
·수입액-2,244억7,000만불
·노동조합원수-1,606천명(조직률 11.6%)
·노동조합수-6,506개
·실업률-3.5%
○ 주요사용자단체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중앙 레벨의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 무역협회는 사업주단체의 성격이 강하지만 경총은 명칭 그대로 경영자 단체이다.
지금 세계의 노사관계가 노자(勞資)관계에서 노동자와 경영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경총이 노사문제에 관한 한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경제5단체는 각각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문제에 관하여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근로자 단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조(지부, 분회 포함)는 4,063개이며 조합원은 876,889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62.5%, 조합원수의 54.6%이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조는 1,529개, 조합원은 685,147명으로 조합수의 23.5%, 조합원수의 42.7%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는 914개, 조합원은 43,93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조합원수의 27%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1987년 노동조합법(현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조합 조직 확대와 교섭력 강화, 산별노조를 개편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금융노련, 전택노련, 언론노련, 금속산업노련, 민택노련 등 산업별 연합단체가 각각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2002년 12월 31일 현재 34개의 산업별 노조(조합원 50만3,000명)가 설립활동 중이다.
산별노조의 교섭형태는 실제 통일적인 산별교섭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대부분 대각선 교섭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섬유(면방), 항운 등은 관행적으로 사용자단체와 지역별·업종별 교섭을 하고 있다.
○ 단체교섭
단체교섭 방식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단위노동조합과 기업간에 행하여지는 기업별 교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년에 와서 금융 등 일부 산업에서 산업별 교섭이 행하여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산업별 교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으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선뜻 응하는 기업은 드물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협약은 매년 3∼4월경에 갱신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4개월에 개시된 단체교섭이 4∼5회 개최되어도 타결되지 않는 경우 5∼6월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6, 7, 8월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하투라고 말한다.
○ 파업·노사분규
노사분규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수는 1년에 700∼1,000건 정도이며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에 실패하여 쟁의가 발생하는 건수는 1년에 100∼320건 정도이다.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불법파업은 1년에 30∼60건 정도 발생한다.
2003년도 상급단체별 분규발생 비율을 보면 노동쟁의발생건수 320건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248건(77.8%)이 발생했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는 72건(22.2%)이 발생했다.
연맹별로 보면 금속산업연맹 소속 사업장에서 129건(40.6%)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분규가 발생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 320건 중 임단협 분규건수가 2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관련이 3건, 체불임금관련이 5건이며, 기타가 2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이다.
○ 경영참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의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길이 열려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리고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경영참여와는 아직 거리가 먼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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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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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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