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Ⅲ. 학교안전사고의 요인
1. 물적 요인
2. 인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Ⅳ.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2. 교육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3.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4.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발전하는 학교안전사고
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Ⅵ. 학교안전사고의 개선 과제
1. 학교안전 실태의 개선방안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별 개선방안
3.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요인별 개선방안
4. 안전교육 교사 연수의 개선방안
Ⅶ. 학교안전교육 지도자료의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Ⅲ. 학교안전사고의 요인
1. 물적 요인
2. 인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Ⅳ.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2. 교육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3.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4.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발전하는 학교안전사고
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Ⅵ. 학교안전사고의 개선 과제
1. 학교안전 실태의 개선방안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별 개선방안
3.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요인별 개선방안
4. 안전교육 교사 연수의 개선방안
Ⅶ. 학교안전교육 지도자료의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이중 범교과 학습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주제를 교과별로 제시하여 창의적 재량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넷째,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지도교사를 양성하여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한다. 연수기관에 안전관리 전문교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내용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안전관리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가산점 등 인사상 특혜를 부여한다.
○ 학교시설 안전 관리 및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학교안전관리규정을 교사에게 홍보하거나 연수를 통하여 인지시킨다.
(2)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4) 학교장과 서무부장은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5) 각 시설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홍보한다.
(7) 학교안전제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8) 사고 발생시 보상기준 및 보상액을 현실 규정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다.
(9)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10)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 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첫째, 학교안전관리규정을 교사에게 홍보하거나 연수를 통하여 인지시키며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어도 그것을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기준 및 보상액은 현실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사고 발생시 보상기준도 시도별로 다르고, 개인별 부담액도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상액을 현실 규정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다.
셋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육적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하루 빨리 학교안전제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넷째,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 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Ⅷ. 결론
도시지역의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과서 대금이나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기자재(Hardware), 학습자료(Software)는 물론, 교원과 학생(Humanware)의 신분보장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이때의 교사와 학생의 신분 보장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활동보장은 물론,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또는 사고 발생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 제도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이 마음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즐겁고 신바람 나는 면학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
○ 김상훈(1999),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및 대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선(2001), 초등학교 안전사고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 23회(초등) 교육연구논문
○ 임충자(2000), 학교 안전사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제 22회(초등) 교육연구논문
○ 정홍섭(1995),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03), 학교안전사고 사회보험서 보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정책토론회
넷째,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지도교사를 양성하여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한다. 연수기관에 안전관리 전문교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내용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안전관리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가산점 등 인사상 특혜를 부여한다.
○ 학교시설 안전 관리 및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학교안전관리규정을 교사에게 홍보하거나 연수를 통하여 인지시킨다.
(2)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4) 학교장과 서무부장은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5) 각 시설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홍보한다.
(7) 학교안전제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8) 사고 발생시 보상기준 및 보상액을 현실 규정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다.
(9)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10)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 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첫째, 학교안전관리규정을 교사에게 홍보하거나 연수를 통하여 인지시키며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어도 그것을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기준 및 보상액은 현실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사고 발생시 보상기준도 시도별로 다르고, 개인별 부담액도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상액을 현실 규정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다.
셋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육적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하루 빨리 학교안전제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넷째,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 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Ⅷ. 결론
도시지역의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과서 대금이나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기자재(Hardware), 학습자료(Software)는 물론, 교원과 학생(Humanware)의 신분보장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이때의 교사와 학생의 신분 보장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활동보장은 물론,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또는 사고 발생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 제도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이 마음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즐겁고 신바람 나는 면학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
○ 김상훈(1999),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및 대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선(2001), 초등학교 안전사고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 23회(초등) 교육연구논문
○ 임충자(2000), 학교 안전사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제 22회(초등) 교육연구논문
○ 정홍섭(1995),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03), 학교안전사고 사회보험서 보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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