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적 노동관행
2. 한국적 노동관행으로써 정년고용제
3. 한국적 노동관행으로써 연공서열형임금제
4. 우리나라의 기업 내 노동관행
2. 한국적 노동관행으로써 정년고용제
3. 한국적 노동관행으로써 연공서열형임금제
4. 우리나라의 기업 내 노동관행
본문내용
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이다. 적어도 교섭 첫날만은“금년에는 잘해봅시다!”라고 노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다짐을하는 상견례(相見禮)를 하는 자리에‘투쟁’이라는 붉은 머리끈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머리끈은 제2회 교섭 이후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좋지못한 관행은 조금씩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관리자의 태만으로 나쁜 관행이 생긴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의 관리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노동관행이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 시업시작이 9시로 정해져있는데 어느 직장에서 9시 30분까지 출근부에 날인하면 지각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는 9시 30분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노동관행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종업시각이 오후 5시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4시 30분 이후에 일이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면 그 직장의 사실상 종업시각은 4시 30분이 된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기위해서 자리를 뜨면 안되는 것이지만 관리자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관리자의 승인없이 자유로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노동관행은 좋지 못한 관행이다. 이러한 노동관행이 행하여지고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도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관행은 수정하려면 수정할 수 있다. 노동관행은 사실상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일 뿐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정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을 관리감독자가 부하에게 명확히 말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 노동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관리감독자가 좋지 못한 노동관행을 만들어내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관행이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느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총회나 대위원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하여 왔다면 그것은 노동관행이 된다. 이와 같이 노동관행은 노사 양측을 함께 구속한다.
이러한 머리끈은 제2회 교섭 이후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좋지못한 관행은 조금씩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관리자의 태만으로 나쁜 관행이 생긴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의 관리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노동관행이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 시업시작이 9시로 정해져있는데 어느 직장에서 9시 30분까지 출근부에 날인하면 지각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는 9시 30분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노동관행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종업시각이 오후 5시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4시 30분 이후에 일이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면 그 직장의 사실상 종업시각은 4시 30분이 된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기위해서 자리를 뜨면 안되는 것이지만 관리자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관리자의 승인없이 자유로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노동관행은 좋지 못한 관행이다. 이러한 노동관행이 행하여지고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도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관행은 수정하려면 수정할 수 있다. 노동관행은 사실상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일 뿐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정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을 관리감독자가 부하에게 명확히 말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 노동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관리감독자가 좋지 못한 노동관행을 만들어내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관행이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느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총회나 대위원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하여 왔다면 그것은 노동관행이 된다. 이와 같이 노동관행은 노사 양측을 함께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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