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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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의미

Ⅲ. 주요 판례 검토

Ⅳ. 마치며

본문내용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고 노사교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일반 사기업보다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며
위의 두 판례에서 형식상 같은 직책인‘과장’의 직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에서 알 수 있듯이‘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범위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워 노사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법원은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권한과 책임이 노조원으로서의 신의성실의무와 충돌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어 노조원이 될 수 없는‘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ㆍ인사고과권과 독자적인 업무수행권과 지휘감독권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관점 뿐만 아니라 노사교섭력의 균형이라는 관점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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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1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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