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가. 공유지분의 내용
나. 공유지분의 처분
다. 공유지분의 비율
라. 공유관계의 해소 : 공유물 분할의 금지
(2) 대외적 관계
가. 공유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나.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
(1) 공유지분의 처분
(2) 공유지분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가. 최초의 입장
나. 변경된 입장
6.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7.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8. 상호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가. 공유지분의 내용
나. 공유지분의 처분
다. 공유지분의 비율
라. 공유관계의 해소 : 공유물 분할의 금지
(2) 대외적 관계
가. 공유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나.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
(1) 공유지분의 처분
(2) 공유지분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가. 최초의 입장
나. 변경된 입장
6.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7.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8. 상호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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