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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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16.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따라서 미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17.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18. 상속세 신고 후에도 세무서의 사후관리에 대비하라.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① 상속인이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속인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② 부채로 인정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사전분산전략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인 앞으로 누락재산의 소유권을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19.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시 경정청구 하라.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수용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변동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과거 과다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20. 향후 상속재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물납을 신청하라.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 중 향후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즉, 부동산은 향후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채권은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에상 될 때, 상장주식은 향후 주식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각각 현금납부보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향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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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8.21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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