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물연대 총파업 개요
2. 과거 정부,화물연대 협상쟁정과 타결 내용
1) 협상쟁점
2) 협상내용
3. 정부(대한통운)와 노동자 연합 간 쟁점 사항
1) 해고된 조합원들의 38명에 대한 복직 및 복직자 일체 불이익 금지
2) 운송료 삭감 중단
3)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
4.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 & 부당성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1) 지입차주제에 따른 노동자 불인정
2) 다단계 알선
3) 정부의 안일한 태도
파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1) 무역 피해
2) 대외 신뢰도 악화
3) 노사 관계 악화
5. 대안 제시 및 결론
1) 화물연대 파업의 결과
2) 해결방안
A. 화물연대 운송업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 화물연대 노조설립의 절충안 제시
C. 노사정 협의체 구성
3) 결 론
2. 과거 정부,화물연대 협상쟁정과 타결 내용
1) 협상쟁점
2) 협상내용
3. 정부(대한통운)와 노동자 연합 간 쟁점 사항
1) 해고된 조합원들의 38명에 대한 복직 및 복직자 일체 불이익 금지
2) 운송료 삭감 중단
3)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
4.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 & 부당성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1) 지입차주제에 따른 노동자 불인정
2) 다단계 알선
3) 정부의 안일한 태도
파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1) 무역 피해
2) 대외 신뢰도 악화
3) 노사 관계 악화
5. 대안 제시 및 결론
1) 화물연대 파업의 결과
2) 해결방안
A. 화물연대 운송업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 화물연대 노조설립의 절충안 제시
C. 노사정 협의체 구성
3) 결 론
본문내용
없다. 노조설립에 관한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알다시피 운송업자들은 운송업체에 종속되어 있고 노동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앞서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업체의 입장이다. 냉철하게 보아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하는 논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과 강성노조를 키울 수 있다는 점, 현대 자동차의 사례처럼 귀족 노조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운송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화물연대를 노조로서 인정하는 것을 동일시 할 수만은 없게 된다. 즉, 운송업자들은 그들의 최소의 생존권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하지만, 운송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성 노조화와 귀족 노조화를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노조의 주요 기능을 노동 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강력한 행사라고 한다면 그 중 노조의 주요 권력의 원천인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운송업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 운송업체와의 대화에서 적극성과 진정성을 찾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에게 정합적 인식을 갖는 상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한통운에게는 분배와 교섭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둘의 관계가 노조와 사측이라는 관계로 재배치되어야만 파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노동 3권의 완전한 획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연대의 불만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운송업체간의 갈등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타결과정을 통해 화물연대에게는 운송업체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하는 동기와 욕구가 충분히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화물연대에 대한 운송업체의 수용은 그들의 노동자성을 단편적으로나마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 노사정 협의체 구성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이다. 화물연대의 노동자성과 노조설립이 정부와 운송업체로부터 인정되든지 혹은 인정되지 않든지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화물연대와 비슷한 성격의 파업이었던 건설노조 덤프종사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8년 12월 발간된 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덤프 분야가 일정기간 동안의 분규를 거쳐 제도화 단계에서 정착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노사정 협의 내지 합의체의 작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6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파업 이후 체결되기 시작한 ‘건설기계표준임대차 이행 협약’에 대해 보고서는 “덤프종사자들의 노무공급조건을 집단적 교섭 내지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성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근로자에 인정된 자만이 노동법상의 집단적 교섭구조를 할 수 있다는 형식의 틀을 벗어나 사회세력과 사회집단 사이에도 노무공급과 관련한 노무조건 내지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협약으로 구체화제도화규범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덤프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중층적이라고 파악했다. 그 이유는 경기위축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건설기계의 공급을 조절하고 건설기계 선진화 TF팀과 같은 노사정 협의체에 의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적인 갈등 해결 논의 수단은 화물연대와 정부, 운송업체가 공동의 참여 아래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협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단계적인 사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시행하고 그 이행을 협약서로 담보해 변동이 잦은 유류비등과 관련된 노무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해야 하며, 가격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화물차주의 차계부에 근거한 적정가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와 같이 TF팀을 출범하여 이에 의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정 협의체의 경우 이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건설노조의 경우 지난해 6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가 파업에 돌입한 후 ‘건설기계 현장 선진화 TF팀’이 구성됐다. 이 조직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공식기구로 국토부 건설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협회와 노조가 노사정 관계자들로 참여하고 있다. 위에 나타난 노동부의 보고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경우에도 지입제나 다단계문제, 유류비 관련 문제 등 핵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위원회의 존재가 화물연대 파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위에서 우리는 화물연대 파업의 전개과정부터 해결책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다. 화물운송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노사간의 문제를 단순한 이권다툼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은 줄일 수 있겠지만, 화물차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보통 특수노동자의 신분으로 불리우는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투쟁 중이다. 이들의 신분을 정확히 정해주고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특수노동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다 선진적인 노사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알다시피 운송업자들은 운송업체에 종속되어 있고 노동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앞서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업체의 입장이다. 냉철하게 보아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하는 논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과 강성노조를 키울 수 있다는 점, 현대 자동차의 사례처럼 귀족 노조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운송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화물연대를 노조로서 인정하는 것을 동일시 할 수만은 없게 된다. 즉, 운송업자들은 그들의 최소의 생존권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하지만, 운송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성 노조화와 귀족 노조화를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노조의 주요 기능을 노동 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강력한 행사라고 한다면 그 중 노조의 주요 권력의 원천인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운송업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 운송업체와의 대화에서 적극성과 진정성을 찾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에게 정합적 인식을 갖는 상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한통운에게는 분배와 교섭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둘의 관계가 노조와 사측이라는 관계로 재배치되어야만 파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노동 3권의 완전한 획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연대의 불만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운송업체간의 갈등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타결과정을 통해 화물연대에게는 운송업체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하는 동기와 욕구가 충분히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화물연대에 대한 운송업체의 수용은 그들의 노동자성을 단편적으로나마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 노사정 협의체 구성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이다. 화물연대의 노동자성과 노조설립이 정부와 운송업체로부터 인정되든지 혹은 인정되지 않든지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화물연대와 비슷한 성격의 파업이었던 건설노조 덤프종사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8년 12월 발간된 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덤프 분야가 일정기간 동안의 분규를 거쳐 제도화 단계에서 정착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노사정 협의 내지 합의체의 작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6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파업 이후 체결되기 시작한 ‘건설기계표준임대차 이행 협약’에 대해 보고서는 “덤프종사자들의 노무공급조건을 집단적 교섭 내지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성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근로자에 인정된 자만이 노동법상의 집단적 교섭구조를 할 수 있다는 형식의 틀을 벗어나 사회세력과 사회집단 사이에도 노무공급과 관련한 노무조건 내지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협약으로 구체화제도화규범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덤프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중층적이라고 파악했다. 그 이유는 경기위축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건설기계의 공급을 조절하고 건설기계 선진화 TF팀과 같은 노사정 협의체에 의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적인 갈등 해결 논의 수단은 화물연대와 정부, 운송업체가 공동의 참여 아래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협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단계적인 사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시행하고 그 이행을 협약서로 담보해 변동이 잦은 유류비등과 관련된 노무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해야 하며, 가격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화물차주의 차계부에 근거한 적정가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와 같이 TF팀을 출범하여 이에 의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정 협의체의 경우 이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건설노조의 경우 지난해 6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가 파업에 돌입한 후 ‘건설기계 현장 선진화 TF팀’이 구성됐다. 이 조직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공식기구로 국토부 건설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협회와 노조가 노사정 관계자들로 참여하고 있다. 위에 나타난 노동부의 보고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경우에도 지입제나 다단계문제, 유류비 관련 문제 등 핵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위원회의 존재가 화물연대 파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위에서 우리는 화물연대 파업의 전개과정부터 해결책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다. 화물운송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노사간의 문제를 단순한 이권다툼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은 줄일 수 있겠지만, 화물차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보통 특수노동자의 신분으로 불리우는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투쟁 중이다. 이들의 신분을 정확히 정해주고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특수노동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다 선진적인 노사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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