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3. 심판의 대상
4. 관련헌법조항
5. 청구인들의 주장
6.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7. 판결 및 판결이유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3. 심판의 대상
4. 관련헌법조항
5. 청구인들의 주장
6.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7. 판결 및 판결이유
본문내용
았고, 미국과 영국에 직접적인 현재의 공격이 있지 않았는데도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파병을 할 경우 우리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군 파병에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장에서 국군 파병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면, 미국이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거론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때에도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한민족인 북한에 총을 겨눌 것인가.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파병을 할 경우 우리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군 파병에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장에서 국군 파병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면, 미국이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거론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때에도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한민족인 북한에 총을 겨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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