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영국 신문윤리 사례][신문윤리 제고 방안]윤리강령의 개념,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윤리 관련 대응 실태, 영국의 신문윤리 사례, 향후 신문윤리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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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영국 신문윤리 사례][신문윤리 제고 방안]윤리강령의 개념,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윤리 관련 대응 실태, 영국의 신문윤리 사례, 향후 신문윤리의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윤리강령의 개념

Ⅲ.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1.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 과정
2. 신문윤리강령 내용
3. 신문윤리실천요강 내용
1)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2) 제2조 <취재준칙>
3) 제3조 <보도준칙>
4) 제4조 <사법보도준칙>
5)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6) 제6조 <보도보류시한>
7)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8)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9) 제9조 <평론의 원칙>
10) 제10조 <편집지침>
11)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12) 제12조 <사생활 보호>
13) 제13조 <어린이 보호>
14) 제14조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Ⅳ. 신문윤리 관련 대응 실태

Ⅴ. 영국의 신문윤리 사례

Ⅵ. 향후 신문윤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영수증 처리를 미룬 제천 주재 기자 사건의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자 징계를 회사에 건의했다. 이는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사내 사법기구의 위상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앙 언론사들 가운데 윤리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 리규정을 제정해 갖고 있다고 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규정을 명심해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따로 <언론인 자정선언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제정해 선포할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중앙 언론계의 윤리 감각이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규모도 작고 처우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지방언론에서 언론윤리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 실천에 힘쓰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남매일은 언론계 촌지와 향응 사례가 드러나면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실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경남도민일보는 매우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Ⅴ. 영국의 신문윤리 사례
영국의 신문시장은 크게 권위지와 대중지로 나뉘며 이 가운데 대중지의 공격적인 보도가 종종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등 논란의 핵심이 됐다. 특히 타블로이드판의 더선, 더 미러 등 대중지들은 영국 왕실의 성스캔들을 집중 조명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입법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영국 시민과 언론단체의 반발 정서에 언론보도를 제약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에 미디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신문평의회를 대체할 자율규제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설립했다. PCC는 언론사의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언론불만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됐다. PCC의 실패는 곧 언론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된 것이다. 2003년 현재 영국의 PCC는 몇차례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존속하고 있으며 언론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입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언론윤리강령 실천에 초점을 맞춘 PCC에 대한 변천과 내용 점검을 주로 다루며, 또한 언론자율규제 성격의 BBC 제작가이드 라인중 참고할만한 투소스 룰(two sources rule)이나 3인의 전문가 일치된 견해시 보도 등을 관행한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는 본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각 신문사와 정간물의 언론윤리요강과 실천요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주목적이다. 모든 언론종사자들은 최고도의 직업적 윤리적 수준을 지녀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대중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언론윤리강령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언론사 부장과 국장들은 해당 언론사에 고용된 각 개별 기자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사 간부들 스스로 비직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획득됐다는 기준을 가급적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만큼 자율규제제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문자 그대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언론인들의 행위에 적용된다. PCC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은 편집자들의 책임(의무)사항이다. PCC에 의해 비판받고 지적된 언론사는 전문을 적절한 크기로 인쇄,공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Ⅵ. 향후 신문윤리의 제고 방안
아무리 훌륭한 법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빛바랜 종이뭉치일 뿐이다. 언론계가 중지를 모아 다듬어 놓은 윤리강령, 각 사의 취재보도준칙과 가이드라인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윤리강령을 거울삼아 잘못되고 비윤리적인 언론 관행을 정확하게 짚어서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언론윤리는 공허한 논제로 그치고 만다. 언론윤리는 더 이상 관념적인 선언에 머물 성격의 주제가 아니다. 이미 대중은 언론에 대해 품었던 막연한 신화와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대중은 우리 언론이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별로 없으며,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집단에 불과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정보, 문화 상품의 판매자일 뿐이며, 불량 상품을 양산해 대중에게 해를 끼칠 경우엔 가차없이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보를 유통하는 매체로서 누렸던 기존 언론의 비중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뉴 미디어,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저하되고 있다. 언론 종사자들에게서도 원대한 이상과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일 것이라는 신화의 탈이 벗겨지고 있다. 대신 언론기업의 사원으로서 뉴스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이며 한국적인 언론관행에 젖어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주의 집단으로 주시 받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언론과 언론인이 정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바로 사이비로 전락해 독자 시청자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만다. 언론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언론이 스스로 삼가고 지켜야 할 윤리 덕목에 대해 눈감고 비윤리적인 관행에 휩쓸려 살아왔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언론계에 새로이 입성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신한 기풍으로 과거 비윤리적인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데 앞장선다면 언론 윤리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언론계 내부의 자성, 개혁 움직임도 계속 북돋워야 하며, 언론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과업의 주체는 언론이라는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무리가 아니다. 바로 기자 박 아무개,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언론인 개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한 사항, 언론인 자정선언문의 정신을 꼼꼼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언론윤리 확립의 열쇠다.
Ⅶ. 결론
매스미디어가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국가권력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힘은 대단하다. 일찍이 엘빈토플러는 제 3의 물결에서 정보의 힘을 중요시하며 매스 미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매스 미디어는 정보를 파는 수단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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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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