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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사법참여제도][배심제도][재판제도]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필요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배심제도,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재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Ⅲ.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필요성

Ⅳ.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배심제도
1. 의의
2. 역사
3. 배심재판절차의 구체적 흐름(미국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의 경우)

Ⅴ.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재판제도
1. 참여시민의 명칭
2. 참여시민의 수
3. 대상 사건
4. 참여시민의 자격요건
5. 참여시민 후보자예정자 명부의 작성 방식
6. 참여시민의 선정절차
7. 참여시민의 권한과 의무
8.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9. 평의 및 평결
1) 쟁점
2) 평의와 평결에 대하여
3) 평결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부는 후보자로 소환하기 위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명부를 말함. 이 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방법원별로 관할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자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
○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자료의 차이점
- 선거인명부는 최신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나 전과자, 부재자 등이 제외되는 장점
- 주민등록자료는 최신성이 유지되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발생 가능
6. 참여시민의 선정절차
○ 참여시민예정자명부로부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일정한 수의 참여시민 후보자를 참여시민 선정기일에 소환
- 참여시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표 등을 송부하여 이를 제출받는다.
○ 선정기일에는 검사, 변호인이 참석하여(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참석) 출석한 참여시민 후보자들을 상대로 결격사유, 제척사유 등의 존부와 공정한 재판을 해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
- 후보자는 질문표에 허위기재하거나,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허위답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질문이 끝나면 검사나 변호인 측에서 이유부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를 할 수 있고, 이유부 기피신청이 인용되거나 무이유부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불선정결정
○ 무이유부 기피신청의 허용숫자도 쟁점임
- 제1안 : 검사와 변호인 각 5인
- 제2안 : 검사와 변호인 각 2 - 5인
- 제3안 : 검사와 변호인 각 참여시민의 숫자에 연동하여 3 - 5인
○ 결격사유 등이 없고, 기피를 당하지 않은 후보자들로 참여시민 및 예비참여시민을 선정
-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선정결정을 받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불선정 결정
○ 질문 및 기피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상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제1안 : 당일 소환된 모든 후보자(2 - 3배수 예상)를 상대로 질문 및 기피절차를 거친 후 선정 및 불선정 결정을 하는 방안
- 제2안 : 당일 소환된 후보자 중 순번을 정하여 질문 및 기피절차를 거쳐 참여시민 선정 및 불선정을 하고, 필요한 참여시민이 모두 선정되면 선정절차를 종결하는 방안
- 검토 :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질문 및 기피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생활침해 및 처벌범위 확대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2안으로 의견이 접근됨. 다만, 아래의 법률안 초안은 기술적 규정이므로 이후 수정, 보완되거나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7. 참여시민의 권한과 의무
○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
○ 재판장에게 피고인 및 증인 신문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
○ 참여시민이 재판장에게 피고인 및 증인의 심문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장단점이 있다.
- 장점 : 참여시민을 단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청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게 함으로써 평결불능의 가능성은 감소
- 단점 : 참여시민이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하게 되면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판단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된다.
○ 참여시민의 필기허용여부
- 장점 :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게 함으로써 평의시 정확성 증대
- 단점 : 지나치게 기록에 의존하여 다른 형태의 조서재판이 될 위험
○ 제3의 방안으로는 질문요청권, 필기여부 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보는 방안도 가능하다.
8.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 공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 법정구조의 변경은 필수적임
○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착석하는 데에는 의견 일치
○ 참여시민이 어디에 착석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쟁점
- 제1안 : 참여시민이 법관과 함께 열석하는 방안
- 제2안 : 배심원석과 유사하게 참여시민은 별도 좌석에 착석하는 방안
○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자리 배치에 대하여도 이견 있음
- 대좌형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 - 제1안 참조
- 정좌형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구조 - 제2안 참조
9. 평의 및 평결
1) 쟁점
사개위 건의는 분명하게 배심이나 참심의 양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배심과 참심의 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체적 제도기획에서 평의와 평결시 직업법관과 참여시민의 역할, 권한의 문제, 그리고 평결결과의 공개방법 등이 쟁점이다.
2) 평의와 평결에 대하여
참여시민이 별도로 평의할 것인가, 독자적 평의에서 유무죄만 판단할 것인가, 양형까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평의에서 만장일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 쟁점이다.
○ 제1안
- 유무죄에 관하여 법관과 함께 토의 후 참여시민들끼리 표결. 유죄가 된 경우에는 양형에 관하여 의견 개진
-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토의에 앞서 참여시민들끼리 토의하여 그 결과를 집계할 수 있음
○ 제2안
- 직업법관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유무죄여부 및 양형을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
- 양형에 대하여는 참여시민의 의견의 중간치로 결정하는 방안 가능
○ 제3안
- 유무죄는 직업법관 참여 없이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
- 유무죄에 대하여 만장일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법관과 참여시민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일 때에는 법관과 참여시민이 양형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참여시민은 독립하여 표결
3) 평결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방법
○ 제1안 : 유무죄의 평결을 기재한 서면을 소송기록에 편철
○ 제2안 : 법정에서 낭독하여 공개
○ 제3안 : 유무죄 평결의 공개방법 및 양형평결의 공개 여부는 검토 중임
참고문헌
김상준 -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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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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