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시대적 상황
-17세기 이전
-17세기 이후
(2)국가의 향촌 지배 정책의 전개
-수령제의 정비
-면리제 오가작통제
-향소대책
(3)재지사족과 공적 사회제도의 결합 양상
3.결론
2.본론
(1)시대적 상황
-17세기 이전
-17세기 이후
(2)국가의 향촌 지배 정책의 전개
-수령제의 정비
-면리제 오가작통제
-향소대책
(3)재지사족과 공적 사회제도의 결합 양상
3.결론
본문내용
일치하지 않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향촌사회조직의 이중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즉 면리조직과, 향약·동계조직이 동일한 촌락단위 위에 공존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왕조가 향촌과 민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을 목표로 적극 정비했던 면리제의 편성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즉 면리제가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향촌질서, 즉 다양한 사회단위, 생산관계, 사회조직들을 여하히 공적 사회제도 하에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느냐하는 점과 향촌내 사적인 계급지배를 실현하고 있는 재지세력을 어떻게 향촌통치제제의 직임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왕조가 동중공론을 담지 한 존재로서 명리 단위로 상존위를 임명하고 기존 면임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집권화를 도모하는 조선왕조는 향촌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재지사족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였고 그 직임으로서 상존위를 두고자 했다. 즉 양반층인 상존위는 전체적인 관속만 하고, 중서·평민으로 구성된 부존위·유사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도모했다.
Ⅲ. 결론
이상 17세기 향촌사회 운영론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시기 구분에서 드러나는 2가지 양상이 반영된다. 16,17세기 연속설 내지 17세기 후기설 여부는 양란 이후 사족의 재지 지배력 노력과 국가에 의해 시도된 각종 향촌지배정책의 실현 정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나뉜다. 2분법론에 입각하고 국가 재조론의 향촌지배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란을 계기로 사족의 향촌지배는 타격을 받아 17세기 후반 오가통사목의 반포를 계기로 국가의 공적 지배력이 자속의 사적 지배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족지배체제의 입장은 ‘16세기 사적인 지방지배 질서가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8세기에 들어 향전이 격화되고, 향안이 쇠퇴하면서 사족이 향권을 상실하고 결정적으로 퇴조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16세기에 확립된 사족지배 질서가 17세기에 들어 약화되고 수령 중심의 관치 질서가 새롭게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가 파악되는 점은 두가지 시기 구분론에서 일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속도와 정도기점을 둘러싸고 사족지배체제론과 국가재조론적 입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17세기 향촌사회에 대해 사족지배체계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17세기 사회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사족들이 양란으로 타격받은 기득권 회복을 위해 의병활돌을 내세우는 등 재지세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셋째, 국가가 반포한 오가통사목의 전국적,획일적 실시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 넷째, 재지사족은 면리의 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동계·동약의 지역지배를 통해 국가의 면리편제와 촌락지배에 대응하고자 했다. 다시말해 조선후기 면리제는 국가의 일방적인 의지만이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과 사족의 이해가 상호 절충 타협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섯째, 17세기 이후 국가적 지배가 관철되면서 사족지배가 배제되는 파악하는 국가재조론적 주장은 국가 또는 수령의 입장이 강조된 관찬 사서와 수령의 지방통치자료에 의존한 결론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조론적 입장에서는 첫째, 양란 이후를 조선후기로 시기 구분한다. 둘째, 17세기 전면적인 향촌지배 정책을 통해 국가의 공적 지배력이 향촌사회와 민에 대한 사족의 영향력을 점차 배제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셋째, 임란 이후 격심한 혼란을 겪은 조선왕조가 국가재조라는 전제하에 공적 사회제도로서 면리제-오가통제의 정비와 향소의 통제책을 통해 재지세력의 사적 지배를 배제하고 향촌과 민에 대한 집권적 지배의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넷째, 17세기 국가재조론의 방향은 수령을 지방지배의 중심적인 담당자로 위치 지으며 수령제 운영을 강화하여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제지세력의 발호를 억제하려 했다. 다섯째,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는 강력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위해 향촌내 사적 권력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민 직접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재조의 일방향에서 성립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조사과정에서 느낀점은 조선후기 시대의 향촌사회를 지나치게 재지세력과 국가 간의 대립구도로만 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수탈을 당한 피지배층이나 농민세력등의 연구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겠다고 느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역사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참고문헌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해안, 2005. pp.19-59
이러한 현상은 조선왕조가 향촌과 민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을 목표로 적극 정비했던 면리제의 편성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즉 면리제가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향촌질서, 즉 다양한 사회단위, 생산관계, 사회조직들을 여하히 공적 사회제도 하에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느냐하는 점과 향촌내 사적인 계급지배를 실현하고 있는 재지세력을 어떻게 향촌통치제제의 직임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왕조가 동중공론을 담지 한 존재로서 명리 단위로 상존위를 임명하고 기존 면임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집권화를 도모하는 조선왕조는 향촌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재지사족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였고 그 직임으로서 상존위를 두고자 했다. 즉 양반층인 상존위는 전체적인 관속만 하고, 중서·평민으로 구성된 부존위·유사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도모했다.
Ⅲ. 결론
이상 17세기 향촌사회 운영론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시기 구분에서 드러나는 2가지 양상이 반영된다. 16,17세기 연속설 내지 17세기 후기설 여부는 양란 이후 사족의 재지 지배력 노력과 국가에 의해 시도된 각종 향촌지배정책의 실현 정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나뉜다. 2분법론에 입각하고 국가 재조론의 향촌지배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란을 계기로 사족의 향촌지배는 타격을 받아 17세기 후반 오가통사목의 반포를 계기로 국가의 공적 지배력이 자속의 사적 지배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족지배체제의 입장은 ‘16세기 사적인 지방지배 질서가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8세기에 들어 향전이 격화되고, 향안이 쇠퇴하면서 사족이 향권을 상실하고 결정적으로 퇴조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16세기에 확립된 사족지배 질서가 17세기에 들어 약화되고 수령 중심의 관치 질서가 새롭게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가 파악되는 점은 두가지 시기 구분론에서 일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속도와 정도기점을 둘러싸고 사족지배체제론과 국가재조론적 입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17세기 향촌사회에 대해 사족지배체계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17세기 사회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사족들이 양란으로 타격받은 기득권 회복을 위해 의병활돌을 내세우는 등 재지세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셋째, 국가가 반포한 오가통사목의 전국적,획일적 실시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 넷째, 재지사족은 면리의 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동계·동약의 지역지배를 통해 국가의 면리편제와 촌락지배에 대응하고자 했다. 다시말해 조선후기 면리제는 국가의 일방적인 의지만이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과 사족의 이해가 상호 절충 타협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섯째, 17세기 이후 국가적 지배가 관철되면서 사족지배가 배제되는 파악하는 국가재조론적 주장은 국가 또는 수령의 입장이 강조된 관찬 사서와 수령의 지방통치자료에 의존한 결론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조론적 입장에서는 첫째, 양란 이후를 조선후기로 시기 구분한다. 둘째, 17세기 전면적인 향촌지배 정책을 통해 국가의 공적 지배력이 향촌사회와 민에 대한 사족의 영향력을 점차 배제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셋째, 임란 이후 격심한 혼란을 겪은 조선왕조가 국가재조라는 전제하에 공적 사회제도로서 면리제-오가통제의 정비와 향소의 통제책을 통해 재지세력의 사적 지배를 배제하고 향촌과 민에 대한 집권적 지배의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넷째, 17세기 국가재조론의 방향은 수령을 지방지배의 중심적인 담당자로 위치 지으며 수령제 운영을 강화하여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제지세력의 발호를 억제하려 했다. 다섯째,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는 강력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위해 향촌내 사적 권력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민 직접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재조의 일방향에서 성립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조사과정에서 느낀점은 조선후기 시대의 향촌사회를 지나치게 재지세력과 국가 간의 대립구도로만 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수탈을 당한 피지배층이나 농민세력등의 연구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겠다고 느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역사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참고문헌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해안, 2005. pp.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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