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방어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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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방어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무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Ⅲ.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Ⅳ. 정관개정을 통한 방어전략

Ⅴ.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전략

Ⅵ. 기타 M&A 방어 전략

본문내용

을 얻게되고 B측이 내세운 후보는 각 28씩을 얻게 되어 A측이 내세운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소수주주인 B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이고, 극단적으로는 주식을 51대 49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1주를 가진 주주 측의 후보가 항상 당선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하에서 B가 자신의 총 의결권(28×3)를 어느 특정후보에게 전부 행사하면 A가 아무리 자신의 총 의결권을 배분하여 행사하더라도 B가 투표한 후보를 제외하고 A측의 후보를 전원 당선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B는 28%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 3인중 1인은 당선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수의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측의 후보도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인수자가 이사진 전원을 개선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예방적인 방어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집중투표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8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중투표권을 소주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한다(상법 제382조)
2) 요건
① 이사선임의 수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선임할 이사가 1인이면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만일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보호에 미흡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일본에서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2 제2항).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2 제5항)
④집중투표의 방법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거나 2인 이상에게 분산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 2 제3항).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382조의 2 제4항).
6. 우호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M&A의 대상이 되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사가 새로운 종류의 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미리 발행하여 회사창설자의 가족 등과 같이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주주에게 인수시키므로 적대적 기업인수자의 지분을 감소시키고, 합병에 있어서 각각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통주에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신주발행이 자금수요조달을 위한 것인지 방어행위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Doskocil Cos v. Griggy. C, A, Nos 10095, 10106∼10108, 10116(Del. Ch. Aug. 18. 1988)(14 Del J. Corp. L. 668)
이 때 우호적 투자자(우호적 투자자는 white squire라고 하는데, 이는 우호적 기업인수자인 백기사 white night에서 유래된 용어이다)가 후에 대상회사를 상대로 M&A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주발행보다는 주로 사모(private placement)에 의한 전환사채(Cb)가 이용되는데, 한화종금과 미도파의 사모전환 사채에 대해 서울지법은 "전환사채에 관한 문제는 주주의 이익보호 이상으로 전환사채의 거래안전을 중시하여야 하며, 전환사채가 제3자에게 이미 유통된 것을 개개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관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업무집행행위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의 우호적 지분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97카합118호)"고 판시하여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은 적법한 것이며 그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사례도 있다.
7. 백기사(White knight)전략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회사가 이에 대항하고자 하나 자금력의 열세로 경영권을 상실할 상황인 경우,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물색하여 경영권을 획득할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예로는 94년에 원진의 경남에너지 인수시도시 가원이 대웅제약을 백기사로 초빙하여 원진의 경남에너지 인수 시도를 차단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 전략의 경우는 백기사와 대상회사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되어서 백기사가 후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할 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1) 백기사가 적대적 회사인수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부제한조항을 사전에 만들어 두는 불가침협정(Stand still Agreement)을 체결해 두던가, 2) 백기사로 하여금 특정기간 동안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주식매수협정(Stock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법 및 3) 이러한 주식매수협정에서 이사들의 동의 없이 백기사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4) 백기사가 보유한 주식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저지할 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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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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