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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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모성보호의 의의

Ⅱ. 모성보호의 중요성

Ⅲ. 모성보호의 법적 근거 및 관련 법규

본문내용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2)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1항).
①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5. 모ㆍ부자복지법
기존에 시행되었던 모자복지법을 2002년 12월 개정하여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6. 사립학교법
1)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교원의 임면권자는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2) 출산에 대한 급여 지급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출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0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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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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