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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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2. 신청권자
3. 관할법원
4.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본문내용

회사정리법 제30조제6항).
5. 보전처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회사정리법 제112조).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간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을 초래하여 회사의 정리ㆍ재건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보전처분제도는 바로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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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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