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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 정규직의 정의와 입법 배경 등
2. 비 정규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비 정규 보호법의 쟁점 해설
4. 비 정규 보호법과 기업의 과제
2. 비 정규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비 정규 보호법의 쟁점 해설
4. 비 정규 보호법과 기업의 과제
본문내용
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2년을 초과하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쟁점 ]
2년 초과 시 현재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가입도 가능함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2년을 초과하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쟁점 ]
2년 초과 시 현재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가입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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