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시 한강교 폭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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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북방의 아군피해는 피고의 책임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방경비법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崔대령의 유해는 대구에서 국립묘지로 이장됐고, 또한 정부는 유족에게 미미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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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2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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