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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의해서 아군과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미처 피난도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참히 한강교를 폭파시킨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전차가 한강대교 북단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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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 지식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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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북방의 아군피해는 피고의 책임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방경비법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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