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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의 개념과 본질][범죄의 성립요건][범죄와 낙인][범죄예방의 사례][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범죄의 개념과 본질,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와 낙인, 범죄예방의 사례,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분석(범죄, 범죄예방,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개념과 본질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범죄의 본질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와 낙인

Ⅴ. 범죄예방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1) 아리조나 주 템페(Tempe) 시 조례의 CPTED규정(CPTED Code)
2)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시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
2. 영국의 사례

Ⅵ.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1.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법형식성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변증론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범죄행위와 형벌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한 상호적인 의사소통절차 내에서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행위는 수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점차 더 높은 정형화를 갖춘 단계적 절차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행위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형사소송은 법관의 독백적 절차도 아니며, 우월적 힘을 가진 검사에 의해 주도되는 검찰사법도 아니다. 즉 형사소송은 피고인을 공적인 독백에 마치 벙어리처럼 복종하도록 하려는 지배절차가 아니라,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승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대화적·의사소통적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유형을 우리는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모델의 활성화근거는 헌법(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제275조의2)에 규정된 무죄추정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주된 기본원칙의 하나이지만, 이들 원칙과 상호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서 이들 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절차적 위상이 다르다. 즉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전제이며, 이 원칙의 이러한 성격은 의사소통적 소송모델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은 형사소송을 의사소통으로 파악하며, 범죄행위와 형벌을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적나라한 사실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한 상호적인 의사소통절차 내에서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은 법관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의사소통적 활성화를 촉구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이 무죄추정원칙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단히 충실한 소송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법형식성의 강화
형사절차의 사법형식성은 형사소송법(관련) 규범들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수단을 범죄에 대한 투쟁방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보호형식으로 파악한다.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에 의할 경우,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이러한 보호형식의 위상과 비중은 훨씬 더 증대된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이러한 형식구속성을 파악함에 있어 형식이란 내용에 대해 부수적 의미만을 갖는 기술적인 그 무엇이라는 관념이 팽배해 있다.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당한 판결이나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절차기준이나 규칙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비록 형식이 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은 아니다. 기술은 단지 수단의 문제이며 목적합리성 및 대체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에서 보호형식(또는 절차)은 처분불가능한 것으로서 인식의 방법과 동시에 인식의 내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형식은 판결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에 해당한다. 범죄투쟁의 효율성을 지향한 나머지 이러한 보호형식을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의 증대는 피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호의 실추를 그 대가로 해서 실현되는 경향이 많다. 보호형식에 단지 부수적 의미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이른바 실체인식의 뒷전으로 몰아내려고 할 경우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시민의 자유보호를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배려하는 국가의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은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하고, 동시에 범죄혐의자를 포함한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적 보호형식을 견지하면서 과학적·합리적 수사방법의 개발이나 절차의 공정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정,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김준호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대검찰청, 범죄분석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허일태, 부산광역시 폭력범죄피해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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