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정의
Ⅲ.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Ⅳ.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1. 반장선거 및 학생회장선거에 적용되는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라
2. ‘사랑의 매’로 위장된 비인간적인 체벌을 하지 말라
3. 때론 체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는 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4. 징계 및 처벌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라
5.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Ⅴ. 학생인권의 현안
1. Privacy권과 NEIS 문제
2. 학생의 표현의 자유
3. 학생들의 자치활동
4.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과 불합리한 두발, 복장 단속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6.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7.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
Ⅵ. 학생인권의 침해의식
Ⅶ. 학생인권의 생활지도
Ⅷ. 향후 학생인권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학생인권의 정의
Ⅲ.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Ⅳ.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1. 반장선거 및 학생회장선거에 적용되는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라
2. ‘사랑의 매’로 위장된 비인간적인 체벌을 하지 말라
3. 때론 체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는 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4. 징계 및 처벌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라
5.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Ⅴ. 학생인권의 현안
1. Privacy권과 NEIS 문제
2. 학생의 표현의 자유
3. 학생들의 자치활동
4.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과 불합리한 두발, 복장 단속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6.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7.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
Ⅵ. 학생인권의 침해의식
Ⅶ. 학생인권의 생활지도
Ⅷ. 향후 학생인권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침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선도규정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항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체벌규정에서도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 3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인권침해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Ⅶ. 학생인권의 생활지도
전통적으로 학생생활지도는 교과서적인 정형적 규범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인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훈육) 바로잡는(훈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그 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학생회 법제화, 학생규율의 민주화, 학생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실 이보다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민주적인 학교규칙과 체벌 등을 적시하고 지난해 말 체벌 금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학교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제출한 아동권리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체벌 폐지와 학생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일부 교원단체는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안 등을 통해 학칙을 제정할 때는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각종 인권관련 법령들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 인권문제는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재판) 부문을 포함한 전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Ⅷ. 향후 학생인권의 제고 방향
학생생활지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공감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 간 담당 부서, 학교 급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교사와 학생 간의 견해 차이는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견해의 차이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 공감대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교육 주체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의 차이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상호간의 불신과 이해 단절의 벽이 공고화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공동 연수와 포럼 등을 통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공동 자료 조사 등의 활동 과정에서 상호간 인식의 벽 깨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간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확인하며, 학생생활지도의 방향과 구심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집약하고 모으는 인터넷 학생생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 안내 책자에 각자의 느낌과 주장과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검토하고 응답하는 다양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관련 교육 지침의 작성과 실행 자료의 제작 시 다양한 담당 부서와 성별, 연령층의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 참여의 시도도 의미가 있다.
셋째, 교육 주체 간 상호 교류 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 내부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작업은 상호 공감대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부서별, 업무별, 취미 활동 별 소모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 외부의 학생생활지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일도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호 교류 행사로는 동호인의 날 운영, 교사-학생 대화의 날 운영, 학생생활지도 좌담회, 인터넷 학생생활 광장의 운영, 학생 행사 공동 참여 등이 시도될 수 있다.
구 분
교육주체 상호 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
상호간 차이의 인정과 공통점 확인
상호 교류 행사의 활성화
해결 방안의 구체적 내용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동 연수와 포럼 운영
학생생활지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자료 조사
인터넷 학생생활 게시판 운영
학교 홈페이지 이용
학생생활지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배포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 자료 공동 제작
교사-학생 대화의 날 운영
학생생활지도 좌담회
교과별, 업무별, 취미 활동별 소모임 등의 활성화
외부 학생생활지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생이라는 어휘 속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이라는 함의가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보다는 교육받아야 되는 의무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더욱이 학생 인권문제를 성차별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계 풍토에 비추어 볼 때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로 보인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명문화된 공식문서들은 한결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남녀평등 교육이념을 표방하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평등이란 교육에의 접근 기회의 평등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여학생들의 교육경험으로 내면화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 평등한가 하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평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석권 / 학생 인권과 인권 교육, 부산광역시, 2006
배경내 / 학생인권침해에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백유영 /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1
이수광 /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차우규 / 학교 내 학생 인권과 가치관 정립의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2006
허항 /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0
Ⅶ. 학생인권의 생활지도
전통적으로 학생생활지도는 교과서적인 정형적 규범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인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훈육) 바로잡는(훈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그 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학생회 법제화, 학생규율의 민주화, 학생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실 이보다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민주적인 학교규칙과 체벌 등을 적시하고 지난해 말 체벌 금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학교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제출한 아동권리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체벌 폐지와 학생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일부 교원단체는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안 등을 통해 학칙을 제정할 때는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각종 인권관련 법령들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 인권문제는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재판) 부문을 포함한 전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Ⅷ. 향후 학생인권의 제고 방향
학생생활지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공감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 간 담당 부서, 학교 급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교사와 학생 간의 견해 차이는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견해의 차이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 공감대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교육 주체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의 차이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상호간의 불신과 이해 단절의 벽이 공고화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공동 연수와 포럼 등을 통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공동 자료 조사 등의 활동 과정에서 상호간 인식의 벽 깨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간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확인하며, 학생생활지도의 방향과 구심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집약하고 모으는 인터넷 학생생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 안내 책자에 각자의 느낌과 주장과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검토하고 응답하는 다양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관련 교육 지침의 작성과 실행 자료의 제작 시 다양한 담당 부서와 성별, 연령층의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 참여의 시도도 의미가 있다.
셋째, 교육 주체 간 상호 교류 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 내부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작업은 상호 공감대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부서별, 업무별, 취미 활동 별 소모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 외부의 학생생활지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일도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호 교류 행사로는 동호인의 날 운영, 교사-학생 대화의 날 운영, 학생생활지도 좌담회, 인터넷 학생생활 광장의 운영, 학생 행사 공동 참여 등이 시도될 수 있다.
구 분
교육주체 상호 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
상호간 차이의 인정과 공통점 확인
상호 교류 행사의 활성화
해결 방안의 구체적 내용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동 연수와 포럼 운영
학생생활지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자료 조사
인터넷 학생생활 게시판 운영
학교 홈페이지 이용
학생생활지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배포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 자료 공동 제작
교사-학생 대화의 날 운영
학생생활지도 좌담회
교과별, 업무별, 취미 활동별 소모임 등의 활성화
외부 학생생활지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생이라는 어휘 속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이라는 함의가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보다는 교육받아야 되는 의무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더욱이 학생 인권문제를 성차별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계 풍토에 비추어 볼 때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로 보인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명문화된 공식문서들은 한결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남녀평등 교육이념을 표방하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평등이란 교육에의 접근 기회의 평등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여학생들의 교육경험으로 내면화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 평등한가 하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평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석권 / 학생 인권과 인권 교육, 부산광역시, 2006
배경내 / 학생인권침해에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백유영 /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1
이수광 /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차우규 / 학교 내 학생 인권과 가치관 정립의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2006
허항 /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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