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한이 있었던 경우 검토범위 제한이 중요하다면 감사인은 경영자 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거나 검토의견의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7)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 가지는 불완전성, 감사인의 능력의 한 계, 감사수행방법의 한계, 감사대상의 한계 및 장래의 불확실성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 표명되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부정과 오류가 포함되 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능 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의 전망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8)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의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란 감사한 재무제 표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없는 기타정보가 잘못 기술 또는 표시된 것을 의미한 다.
①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자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타정보에 명확한 사실의 왜곡표시가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한다면 감사인은 경영자로 하여금 자격이 있는 제 3자, 예컨대 회사의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회 신된 자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경영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절한 추가조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조치방안으로 왜곡 표시된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건의사항을 기술하여 회사 경영자에게 통보하거나 법 률자문을 구한다.
(9)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 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은 2003년 12월 개정 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을 사업 연도 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제외), 회계 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를 포함)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 게 된 경우 그리고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7)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 가지는 불완전성, 감사인의 능력의 한 계, 감사수행방법의 한계, 감사대상의 한계 및 장래의 불확실성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 표명되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부정과 오류가 포함되 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능 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의 전망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8)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의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란 감사한 재무제 표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없는 기타정보가 잘못 기술 또는 표시된 것을 의미한 다.
①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자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타정보에 명확한 사실의 왜곡표시가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한다면 감사인은 경영자로 하여금 자격이 있는 제 3자, 예컨대 회사의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회 신된 자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경영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절한 추가조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조치방안으로 왜곡 표시된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건의사항을 기술하여 회사 경영자에게 통보하거나 법 률자문을 구한다.
(9)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 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은 2003년 12월 개정 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을 사업 연도 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제외), 회계 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를 포함)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 게 된 경우 그리고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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