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정의
●주요내용
●찬반논쟁
●논란이유
●상황경과
●정의
●주요내용
●찬반논쟁
●논란이유
●상황경과
본문내용
3시 30분경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먼저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투표하였으나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에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된 뒤, 이윤성 부의장은 4시 15분경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였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진행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다.
7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미디어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KBS, SBS, YTN을 통해 방송된 이 광고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편, MBC는 의견이 다른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 의뢰를 거절하였다.[57][58]
권한쟁의 심판 [편집]
2009년 7월 23일 진보신당 · 민주당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민형기·목영준)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이강국·이공현·김종대), ‘국회법의 절차는 어겼으나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이동흠)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다.[59] 이를 언론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로 보도하면서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에 비유하여 비판되었다.[60][61][62] 그러자 2009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대한민국)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으며,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거듭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하 사무처장은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63]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먼저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투표하였으나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에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된 뒤, 이윤성 부의장은 4시 15분경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였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진행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다.
7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미디어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KBS, SBS, YTN을 통해 방송된 이 광고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편, MBC는 의견이 다른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 의뢰를 거절하였다.[57][58]
권한쟁의 심판 [편집]
2009년 7월 23일 진보신당 · 민주당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민형기·목영준)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이강국·이공현·김종대), ‘국회법의 절차는 어겼으나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이동흠)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다.[59] 이를 언론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로 보도하면서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에 비유하여 비판되었다.[60][61][62] 그러자 2009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대한민국)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으며,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거듭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하 사무처장은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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