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현세의 시리즈 만화「 ‘청소년판’ 천국의 신화」
음란물 시비 관련 발표
1997.07 - 이현세씨 소환, 조사
<이현세씨와의 인터뷰 >
- 천국의 신화의 내용 ?
- 성인판과 청소년판의 차이점은?
- 문제가 되는 집단 성교장면이나 폭력장면이 없다면 스토리전개가 안되었는가?
1998.02 - 3백만원 약식기소
1998.06 - 이씨, 벌금 불복, 정식재판 청구
1999.10.19 - 선고연기
2000.07 - 유죄 확정?벌금 300만원, 이에 이씨 항소
<이 판결에 관한 이현세씨와의 인터뷰>
2001.06.14 - 무죄 판결
2002.02 헌법재판소 “불량만화”에 대한 위헌판결
2003.01.24 - 무죄 확정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음란물 시비 관련 발표
1997.07 - 이현세씨 소환, 조사
<이현세씨와의 인터뷰 >
- 천국의 신화의 내용 ?
- 성인판과 청소년판의 차이점은?
- 문제가 되는 집단 성교장면이나 폭력장면이 없다면 스토리전개가 안되었는가?
1998.02 - 3백만원 약식기소
1998.06 - 이씨, 벌금 불복, 정식재판 청구
1999.10.19 - 선고연기
2000.07 - 유죄 확정?벌금 300만원, 이에 이씨 항소
<이 판결에 관한 이현세씨와의 인터뷰>
2001.06.14 - 무죄 판결
2002.02 헌법재판소 “불량만화”에 대한 위헌판결
2003.01.24 - 무죄 확정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본문내용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005 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005 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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