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성병에 대하여
2. 성병의 현황
3. 성병관리의 기본 방향
4. 성병에 대한 보건소의 담당 업무
5. 보건소의 보건교육 및 홍보
6. 보건소에서의 대상자별 관리
7. 보건소에서의 HIV/AIDS 감염인 상담
8. 참고자료
Ⅲ결론
Ⅱ본론
1. 성병에 대하여
2. 성병의 현황
3. 성병관리의 기본 방향
4. 성병에 대한 보건소의 담당 업무
5. 보건소의 보건교육 및 홍보
6. 보건소에서의 대상자별 관리
7. 보건소에서의 HIV/AIDS 감염인 상담
8. 참고자료
Ⅲ결론
본문내용
., 2001.6.21.]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 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01.6.21.]
4. 삭제 [2001.6.21.]
5. 삭제 [2001.6.21.]
6. 삭제 [98·1·10]
7. 삭제 [2001.6.21.]
8. 삭제 [2001.6.21.]
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6.21.]
제4조 (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6·8·20, 99·5·29]
제5조 (수시건강진단)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10.,2001.6.21.]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21.]
제6조 삭제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7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99·5·29]
제8조 삭제 [99·5·29]
제9조 (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29., 2001.6.21.]
제10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4, 98·1·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병검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③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안마사, 때밀이, 터키탕의 입욕보조자에 대하여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부칙 [8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 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건강 진단 수첩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5·29]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조 및 별표 2의 대상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08.18.(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 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로 한다.
[참고문헌]
1. 2005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 2007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3. 보건소 HIV/AIDS 사업도우미 (국립보건원)
4. HIV/AIDS 진료가이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5. 2004 HIV/AIDS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6.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7. 로앤비 (http://www.lawnb.com/)
8. 전염병 웹 통계 시스템 (http://stat.cdc.go.kr/)
9. 표본감시체계 (http://sentinel.cdc.go.kr/)
10. 광산구 보건소 (http://www.gwangsan.go.kr/health/)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 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01.6.21.]
4. 삭제 [2001.6.21.]
5. 삭제 [2001.6.21.]
6. 삭제 [98·1·10]
7. 삭제 [2001.6.21.]
8. 삭제 [2001.6.21.]
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6.21.]
제4조 (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6·8·20, 99·5·29]
제5조 (수시건강진단)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10.,2001.6.21.]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21.]
제6조 삭제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7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99·5·29]
제8조 삭제 [99·5·29]
제9조 (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29., 2001.6.21.]
제10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4, 98·1·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병검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③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안마사, 때밀이, 터키탕의 입욕보조자에 대하여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부칙 [8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 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건강 진단 수첩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5·29]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조 및 별표 2의 대상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08.18.(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 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로 한다.
[참고문헌]
1. 2005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 2007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3. 보건소 HIV/AIDS 사업도우미 (국립보건원)
4. HIV/AIDS 진료가이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5. 2004 HIV/AIDS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6.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7. 로앤비 (http://www.lawnb.com/)
8. 전염병 웹 통계 시스템 (http://stat.cdc.go.kr/)
9. 표본감시체계 (http://sentinel.cdc.go.kr/)
10. 광산구 보건소 (http://www.gwangsan.go.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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