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의 한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의 한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의 유형
본문내용
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란 타 시도의 자치시에 비해 권한이 대폭 제한되어 있는 시로서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행정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라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市)다. 이에 행정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자치 행정 집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주민자치형
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때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데,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 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본래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②단체자치형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란 타 시도의 자치시에 비해 권한이 대폭 제한되어 있는 시로서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행정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라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市)다. 이에 행정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자치 행정 집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주민자치형
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때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데,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 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본래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②단체자치형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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