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파동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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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석면파동에 관한 단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석면파동
●석면
●석면의 유해성
●석면허용 기준
●식약청의 늑장대응
●각 기관의 후속대응
●석면이 검출된 다른 제품

본문내용

록 했다.
우선 관세청의 주도로 수입 탈크에 대해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 성분이 발견될 경우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다. 또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해선 원료 유통단계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 초기단계부터 석면 함유 탈크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6월중 향후 관리방안과 탈크 함유 여부에 대한 제품 검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위해물질 관리 태스크포스(TF) 설치
위해물질 사고 긴급대응 방안, 위해물질 관리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석면이 검출된 다른 제품
1. 화장품
2009년 4월 6일
식약청은 \'석면 탈크\'를 국내 업체에 공급한 덕산약품을 상대로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문제의 탈크가 원료 도매상을 거쳐 모두 304여 곳의 화장품 업체와 제약업체에 판매된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업체 1곳과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조, 수입, 유통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전 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쎄앙의 5개 제품에서 석면 탈크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 성분이 사용된 로쎄앙의 휘니스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 쉐이딩 콤펙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 의약품
2009년 4월 9일 석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국내 의약품 120사 1122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석면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한국독성학회와 발암원학회의 의견과 전문가 협의 등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량의 유해물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18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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