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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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탄핵소추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탄핵심판전가지 공직자로서 신분은 유지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없다. 왜냐하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탄핵을 면하게되고 이는 탄핵제도의 유명무실이 되는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나 그러나 파면은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기에 피소추자가 결정선고전에 파면되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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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9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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