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본문내용
납세의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확인하고 양도인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확인하고 양도인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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